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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인택 |
서울의 젖줄인 한강을 따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88고속화 도로는 수도 서울의 아주 요긴한 도로이다. 단지 흠이 있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차량증체현상일 것이다.
특히 잠실종합운동장 옆을 지나면서 여의도 인근까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상습 정체구간이다. 그 원인은 도로상 차량 접촉사고로 유발되는 증체가 아닌 영동대교, 성수대교, 동호대교, 한남대교, 잠수교에 연결되어 있는 나 들목을 통한 차량의 진, 출입이 병목 현상을 유발시켜 진행차량의 속도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체도 마찬가지이다. 생명력을 유지하는 우리몸속의 피의 흐름이 원활해야 건강을 오래 유지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즉 혈관탄력이 건강하여 피의 흐름이 순조로워야 건강이 지켜진다는 결론이다.
이와 같이 부동산의 건전한 유통에도 수요와 공급의 흐름이 원할 해야 되는 것이다.
근간의 부동산 거래는 흐름이 없는 동맥경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부동산의 기본
부동산이란 인간이 본래의 인간성을 회복하여 그것을 공정하게 소유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합리적인 거래와 서비스를 도모하며, 양호한 정책의 실현으로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야 하는 실체이다.
부동산이란 용어를 분석해 보면, 동양권에서 부동산은 토지와 가옥을 뜻하는 용어로 법률 개념을 함축한 말로 분석된다. 원래 우리에게 부동산이라는 용어는 없었다. 예로부터 토지와 가옥으로 불렀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1910.8-1945.8)에 일본인들이 우리에게 전했다. 서구문명을 일찍 받아들인 일본은 구라파 법률을 번역하면서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1876년 우리나라에 들어와 청·노 양국세력을 몰아낸 후, 1905년 통감부를 설치하고 자기들 자본의 본원적 축적(蓄積)을 위하여 조선시대의 봉건 토지제도를 붕괴시키면서, 토지의 개인 소유권(所有權) 확립과 구 권리의 소속을 보장하는 부동산등기제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즉, 일제통감부(統監府)는 조선으로 하여금 1906년 7월 ‘부동산조사회(調査會)’를 설치하게 하였고, 1912년 3월에는 ‘조선부동산증명령(證明令)’의 법률을 공포하였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용어가 우리에게 공식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12년3월 이라고 보면 맞을 것이다.
2. 건강한 부동산 거래
지구상에서 최빈국 중에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20세기 중반부터 반세기 동안에 압축 성장이라는 용어가 나올 만큼 고도성장을 하여 IT 강국이 되었다. 글로벌 화하는 자본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도적 위치까지 체계적으로 탄탄하게 쌓아온 성장 동력은 단연코 부동산 시장이 큰 몫을 해왔음에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 재테크는 개발연대 기간 중에 부동산에 투자하여 큰돈을 벌고 횡재하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는 많은데 국토는 협소한 곳에서 고도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지역사회개발에 편승한 투기로 돈을 버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었던 것은 사실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상위권 중진국으로 도약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 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부동산 붐은 경제가 안정화되어가고 정상화되어 갈수록 부동산 거품은 꺼지게 마련이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재테크로 돈을 벌던 시대는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경기변동에 따라 발생 할 수 있는 시세차익 부동산 투자로는 큰돈을 벌던 시대는 끝났다고 보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수십 년 전 같은 호황은 없다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한은 경기변동이란 지속되게 되어 있다. 실수요에 따르는 거래는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럴 때에도 모든 물건의 거래가격은 수요에 대한 공급으로 형성되는 것이 원칙이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균형 상태라면 항상 균형거래가격이 형성 될 수 있지만 특히 부동산가격은 예외 없이 철저한 수요 대 공급임이 그동안 많은 거래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요즈음 같이 부동산의 실물 경기가 위축된 때에는 그동안 달아올랐던 활성기의 분위기에서 잠시 부동산의 원칙적인 기본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즈음이라 더욱 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실효성의 기대와 우려, 그리고 대책의 옳고 그름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부동산시장은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42.195km의 풀코스 마라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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