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나온 토지 목록을 보면 ‘구거’나 ‘유지’ 같은 낯선 단어가 눈에 들어온다.
이는 토지를 지목에 따라 분류한 것인데 ‘전’이나 ‘답’ 은 익숙하지만
구거나 유지는 그 뜻이 쉽게 와닿지 않는다.
지목이란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연속돼 있는 토지 위에
선을 그어 경계를 만든 후 그 용도에 따라 지적공부인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한
토지의 구분을 말한다. 대부분의 분류가 단어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 용도가 짐작이 가겠지만
‘구거’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구거란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라고 명시돼 있다.
쉽게 말해 ‘논도랑’을 말한다.
구거는 대개 답과 연관이 깊은데 이 구거로 인해 맹지로 분류돼 개발이 불가능한 답들이 있다.
이 때 구거를 도로로 이용해 맹지에서 벗어나 개발 가능한 토지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토지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 구거를 물길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기회로 볼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드물지만 광천지라는 용도도 있다. 흔히 생각하는 약수터의 개념인데 광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물이나 음료가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온천이나 유전도 여기 포함된다.
‘유지’는 댐ㆍ저수지ㆍ호수ㆍ연못 등 물을 저장하고 있는 토지와 연ㆍ왕골이 생겨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수도용지’는 물을 정수해서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정수ㆍ
송수ㆍ배수 시설이 들어선 부지와 이와 연결된 부속시설물이 있는 부지다.
흔히 볼 수 있는 ‘잡종지’는 세가지 분류로 나뉜다. 먼저 갈대밭이나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돌과 흙을 파내는 곳, 야외 시장이나 공동우물 및 비행장이 잡종지에 속한다. 또 영구 건축물 중
변전소ㆍ송신소ㆍ수신소ㆍ송유시설ㆍ자동차 운전학원ㆍ쓰레기 처리장 부지를 말하며
이 외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전체를 이른다.
가장 일반적인 전이나 답은 활용하기 위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이를 미리 준비하지 않고 낙찰 받으면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다.
물론 법원에서 특별매각조건으로 사전에 공지하기 때문에 토지 입찰에 참여할 때는
이에 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출처: 신선한 역세권 명가(名家) 부사친카페♧ http://cafe.daum.net/my1179 작성자:황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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