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서울에 사는 40대 직장인입니다. 다섯 차례 도전 끝에 경매로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낙찰대금을 내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입주를 하려는데 전소유주가 문을 잠가놓고 잠적해 버려 연락이 닫지 않습니다. 전 소유자는 이미 이사를 가고 아파트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와 이웃집 얘기로도 이사를 갔다고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매수인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경매로 매수한 아파트에 전 소유자가 살지 않고, 빈집이 확실하다면 인도명령을 거치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후에 문제가 생길 소지는 있습니다. 만약 훗날 전 소유자가 나타나 집안에 중요한 귀중품 또는 동산이 있었다고 주장하면,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 소유자가 이사간 집이라고 해서 쉽게 문을 따고 들어가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인도명령결정을 받은 후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하지만 아파트에 문을 열고 들어 갈 때에는 경찰관을 대동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집행관의 입회 하에 들어가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한편 전소유자가 잠적했거나 행방불명이 된 상태에서는 인도명령결정을 득한 후에도 강제집행을 실행하기가 매우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행방불명 된 전 소유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도명령결정문을 송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송달이 불가능해지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전소유자의 주소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야간송달 또는 특별송달을 거쳐 공시송달 방법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법 절차에 의해 문을 열고 들어가면 후일 문제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시송달은 송달 받는 사람의 주소·거소 그 밖의 송달장소를 알 수 없을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입니다(민사소송법 제195조 참조). 고준석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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