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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 방송 듣고도 차량 이동주차 않은 차주도 50% 책임"

LBA 효성공인 2017. 9. 1. 16:07

[판결] 태풍으로 아파트 복도 창문 떨어져 차량이 파손됐다면

"강풍 방송 듣고도 차량 이동주차 않은 차주도 5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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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영향으로 아파트 복도의 창문이 떨어져 지상에 주차돼 있던 차량이 파손됐다면 아파트관리책임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자동차 차주에게 각각 절반씩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복도 창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지만, 강풍 예고 방송을 듣고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지 않은 차주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민사26단독 이환기 판사는 최근 ㈜동부화재해상보험이 도시몰운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6가소570497)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자동차 수리비 8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매년 집중호우와 태풍이 동반되는 우리나라의 기후여건에서 태풍은 예상이 불가능할 정도의 천재지변으로 볼 수 없다"며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시 창문 상태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유지·보수를 게을리 하는 등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차량 소유자도 입주자 대표회의가 태풍으로 인한 낙하물 발생의 위험성을 2차례나 방송을 통해 경고했는데도 제때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지난해 10월 태풍 '차바'가 국내에 상륙하면서 부산 사하구에 있는 도시몰운대아파트의 복도 창문이 강풍에 휩쓸려 떨어져나갔다. 이 사고로 지상 1층에 주차돼 있던 A씨의 자동차가 크게 파손됐으며 차량의 보험사인 동부화재는 수리비로 1700만원을 지출했다. 동부화재는 아파트 측에 창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차량수리비용을 청구했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태풍에 의한 손해는 불가항력적인 재해에 해당하므로 과실이 없다며 맞섰다. 이에 보험사는 2016년 12월 "차량 수리비 1700만원을 달라"며 부산지법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