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1. 도산법
이진만 수석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1. 들어가며
2016년에는 2회에 걸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개정되었다.
※첫 번째는
■신규자금 제공자의 권한 강화를 통한 원활한 신규자금 확보,
■상거래채권자 보호 강화를 통한 영업의 계속성 도모,
■한국형 프리패키지제도 도입, 채권자 참여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두 번째는 역사적인 서울회생법원 설치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도산절차가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리라 기대하면서 아래에서는 지난해에 나온 주요 판례를 몇 개 소개한다.
2. 비 금전채권이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6. 6. 21.자 2016마5082 결정)
(1) 사안
Y(시공사)는 X(건축주)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하였고 완공 전 X는 Z(임차인)에게 신축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X(건축주)는 2015년 2월 25일경 Y(시공사)와 사이에, X(건축주)가 Z(임차인)로부터 지급받을 임대보증금 채권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5년 2월 26일까지 채권양도통지서를 교부하기로 하였다.
X(건축주)는 2015년 5월 13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5년 5월 19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Y(시공사)는 2015년 5월 22일 X(건축주)를 상대로 채권양도통지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X(건축주)의 Z(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채권 중 일부에 관한,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5년 6월 2일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2015년 6월 8일 X(건축주)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X(건축주)는 가처분결정은 포괄적 금지명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그 집행을 취소하지 아니하였다.
X(건축주)가 이의하였다.
법원은 가처분결정의 피보전권리는 채권양도통지를 구하는 이행청구권으로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청구권이라고 보기 어려워 회생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X(건축주)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결정요지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보전처분 등이 금지되는 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는바, 회생채권에 있어서는 이른바 금전화, 현재화의 원칙을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러한 재산상의 청구권은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계약상의 급여청구권과 같은 비금전채권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건축주의 이이 파기].
(3) 해설
이 사건에서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이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인지가 문제되었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이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되므로 결국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회생채권인지가 문제된다.
회생채권이 되려면 재산상의 청구권이어야 하는데(법 제118조 제1호),
재산상 청구권이란 채무자의 재산가치의 이용에 의하여 이행될 청구권을 말하고 반드시 금전채권일 필요는 없으며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청구권이면 된다(비금전채권의 의결권에 관한 법 제137조).
계약상 작위청구권은 채무자의 영업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결국 채무자의 재산가치의 이용으로 이행될 채권이므로 재산상 청구권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은 비록 비금전채권이기는 하지만 X와 Y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대항요건의 구비를 구하는 것으로서, 대항요건 구비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지면 회생채무자 X의 재산 감소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위 채권은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된다.
포괄적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은 무효이고, 따라서 위 가처분의 집행은 해제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회생절차가 나중에 폐지되었으나 그 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무효인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 등은 여전히 무효이다(2014다210159).(변호사의 의견: 법원의 의사와는 상의)
3. 회사분할에 관한 채무자회생법상의 특례가 공익채권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31806 판결)공익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사정리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청구권이지만 근로자의 급료 및 퇴직금, 개시신청 후의 차입금(借入金), 계속적 공급의무상의 채권, 원천징수할 국세(國稅) 등과 같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청구권 중에서도 형평(衡平)의 관념이나 사회정책적 이유에 의해 그에 포함시키는 것이 있다. 공익채권의 범위에 대하여는 상세한 규정이 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79조).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辨濟)하며, 정리채권(整理債權)과 정리담보권(整理擔保權)에 우선하여 변제한다(180조). 그리고 회사재산(會社財産)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공익채권은 법령에 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않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하며 공익채권에 관하여 존재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質權), 저당권(抵當權), 전세권(傳貰權)과 우선특권(優先特權)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180조 7항). 회사정리계획의 조항에서는 공익채권 중 이미 변제한 것을 명시하고 또 장래 변제할 것에 대한 합리적인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199조).
[네이버 지식백과] 공익채권 [共益債權] (두산백과)
(1) 사안
원고는 A회사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하던 중 A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관리인은 계약이행을 선택하였고 원고의 용역대금채권은 공익채권이 되었다.
A회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되어 피고2, 피고3이 신설되고 존속회사는 피고1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회생계획에서는 원고의 용역대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분류하고, 존속회사인 피고1이 3억 원, 신설회사인 피고2가 2천만 원, 피고3이 3천만 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다.
원고는 용역대금채권이 공익채권이고 공익채권에는 법 제272조의 특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법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다.
(2) 판결요지
상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승계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제530조의9 제1항),
다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승계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법 제527조의5 등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 제272조 제1항, 제4항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는 경우 채권자보호절차 없이도 분할되는 회사와 승계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관하여 지지 않도록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에서 특례규정을 둔 것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는 회사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관계인집회에서의 결의절차를 통하여 회사분할이 채권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법원도 인가요건에 대한 심리를 통하여 채권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심사하게 되므로 별도의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는 불필요하다는 사정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와 회생계획에서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회생채권자와 달리 회생계획안에 관한 결의절차에 참여할 수 없는 공익채권자에 대하여는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해설
회사가 분할될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다만,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되는 회사(기존 형태의 회사)는 나머지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분할로 인하여 책임재산이 감소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생절차에서 회사분할을 하는 경우에도,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나머지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는데(법 제212조 제1항 제7호),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받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분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법상의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법 제272조 제4항).
회생계획으로 회사를 분할하는 경우, 공익채권에 관하여도 위 특칙에 따라 상법상의 채권자보호절차 없이, 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들의 연대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는 채권의 감면 등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둘 수 없고,
설령 두더라도 공익채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분할·합병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275조의 문언상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을 구별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생계획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하면서
□채무 역시 분할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고,
□분할의 효과로 연대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이 판결은 이 문제에 관한 최초의 판결로, 대법원은 정리계획에서 공익채권에 관하여 장래에 변제할 금액에 관한 합리적인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변제기의 유예 또는 채권의 감면 등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설령 정리계획에서 그와 같은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익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한 권리변경의 효력은 공익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 2009다40349 판결,
권리변경의 효과를 받지 않는 공익채권자는 정리계획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2005그60 결정의 연장선상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의절차에 참가하지 않는 공익채권자에 대하여는 법 제272조 제1항, 제4항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4. 특정채권을 가진 재단채권자의 전용형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부(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211803 판결)
(1) 사안
C주택은 신탁회사인 피고와, C주택이 건설하는 아파트 부지 일부에 관하여 분양보증 목적의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신탁등기의 말소와 수익자인 C주택에게 이전등기를 하기로 정하였다.
사업이 진행되던 중 C주택은 2003년 12월 23일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 사건 토지는 2004년 2월 13일경 분할되면서 아파트 사업부지에서 제외되었다.
원고와 C주택의 파산관재인은 2004년 10월경, C주택은 원고로부터 10억원을 지급받고 그와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약정에 따른 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C주택의 파산관재인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신탁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신탁등기말소와 C주택 명의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판결요지
구 파산법 제40조는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이를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단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특정채권을 가진 재단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의 현실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
그것이 파산관재인의 직무 수행에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않는 등 파산절차의 원만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재단채권 간의 우선순위에 따른 변제 및 동순위 재단채권 간의 평등한 변제 등과 무관하여 다른 재단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타당한 정리에 일임한 구 파산법의 규정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재단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법률상 허용된다.
(3) 해설
파산채권과 달리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지 않는 재단채권자가 전용형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다.
구 파산법이 적용되는 사건이지만 판시는 현행 채무자회생법 하에서도 타당하다.
재단채권자의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본래형 채권자대위권행사에 관하여는,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개별적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는 대법원 2006마1277 결정이나
●재단채권에 기한 파산선고 전의 강제집행은 파산선고로 효력을 잃는다는 대법원 2006마260 결정의 취지,
●본래형 채권자대위권의 경우 그 목적이 채무자의 책임재산 확보·보전에 있는데 피보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으면 책임재산의 확보·보전은 무의미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재단채권자의 본래형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재단채권자의 전용형 채권자대위권 행사도 본래형과 같이 볼 것인가?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 변제받을 수 있고,
● 전용형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특정채권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타당한 정리에 일임하는 파산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면,
●재단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막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대상판결은 그 판시와 같은 제한과 범위 안에서 예외적으로 재단채권자의 전용형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허용될 수 있음을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다.
5. 채권자취소소송 중 파산선고로 인한 파산관재인의 수계와 부인권 행사 제척기간의 준수여부 판단 기준시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 판결)
(1) 사안
A은행이 피고를 상대로 한 채권자취소소송이 상고심에 계속 중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에 따라 항소심 계속 중 원고가 이 채권자취소소송에 대해 수계신청(채권자 취소소송 중단에 대한 해소) 을 하였고,
소송절차의 중단을 종료시키는 당사자의 행위를 말한다. 즉 소송절차의 중단은 당사자측의 수계신청에 의하여 해소되며, 해소되면 소송절차의 진행이 재개된다. 다만 파산절차의 해지의 경우에는 파산자는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예외가 있다(민사소송법 240조). 수계신청은 중단사유가 있는 당사자측의 신수행자(민소 233조 내지 237조) 및 상대방이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241조). 신청하여야 할 법원은 중단 당시 소송이 계속된 법원이나, 종국판결이 송달된 뒤에 중단된 경우 수계신청을 원법원에 하느냐 상소법원에 하느냐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누어진다. 수계신청은 신수행자가 수계의 의사를 명시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161조).
[네이버 지식백과] 소송절차의 수계 [訴訟節次- 受繼]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이어 부인의 소로 청구취지와 원인을 변경하였다.
당시는 파산선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였다. 원심은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채권자 대위권이 취소됨)
(2) 판결요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중단 및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를 규정한 채무자회생법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파산채권자가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이전에 적법하게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소송상 효과는 파산관재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후 이를 승계한 한도에서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 행사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중단 전 채권자취소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파기환송
(3) 해설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계속되고 있으면 그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한다(법 제406조 제1항, 제2항, 제347조 제1항).
수계 후 파산관재인은 청구취지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야 하고
이후 소송은 부인의 소로서 진행된다. 한
편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던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행사할 수 없다(법 제405조).
민소법상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기므로(제265조), 부인의 소로의 청구취지변경이 파산선고로부터 2년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제척기간 준수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는,
①부인권 행사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채권자취소소송제기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
②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수계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부인권이 소멸되어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할 수 없다거나 수계하더라도 그 부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견해,
③제척기간 준수여부를 청구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을 수 있다.
원심은 ③설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시점이 파산선고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민소법 제265조의 문언에 충실한 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부인의 소뿐만 아니라 계속 중이던 채권자취소소송마저 무용한 것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파산선고 당시 계속된 채권자취소소송은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되므로(법 제406조) 만약 파산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다시 속행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파산관재인이 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를 수계한 후 청구취지를 변경함에 따라 종전에 계속 중이던 채권자취소소송마저 쓸모없게 되는 문제이다.
②설에 의할 경우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다. 또한 ②설 중 수계할 수 없다는 견해는 채무자회생법상 수계시기에 관해 아무런 제한이 없고, 채권자취소소송에 따라 회복될 재산 역시 파산재단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파산채권자의 의사에도 반한다는 문제가 있다.
채무자회생법이 파산관재인의 수계기간에 명시적인 제한을 두지 않았고, 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된 이상 그 소송을 유지하여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것이 적정한 점,
파산관재인의 수계를 규정한 것은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이 그 목적이 유사하고 다만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갖기 때문인 점,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은 이미 제소된 상태에 있으므로 조속한 법률관계의 확정 등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부인권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①설이 타당하다.
6. 주채무가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5다218785 판결)
(1) 사안
시행사인 원고는 시공사인 A회사가 건설한 아파트를 수분양자에게 인도하였고,
그 후 A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분양자인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구하는 선행소송에서 원고는 A회사에 소송고지를 하였다.
이후 회생계획인가가 있었는데,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회생채권)은 미신고로 실권되었다.
원고는 주채무자인 A회사관리인과 보증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A회사관리인에 대한 소는 각하되었다.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하자발생 추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소가 제기되었으나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주채무자인 A회사에 소송고지를 하였고 그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시효중단은 보증인인 피고에게 미친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을 받아들였다. 피고 상고
(2) 판결요지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주채무의 소멸시효 진행이나 중단이 문제 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증인은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 완성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3) 해설
회생채권자가 채권신고를 게을리 하여 법 제251조에 의하여 채무가 면책된 경우,
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자가 주채무의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
원심은 주채무의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채무에도 미친다고 보았다.
회생채권자의 미신고로 그 채권이 법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 책임소멸설을 취하고 있는 판례에 따르면 면책된 채무의 이행을 소구하거나 강제할 수 없을 뿐 채무 자체는 여전히 존속하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보증채무의 시효소멸을 막기 위해 주채무가 면책된 경우에도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 실권 후에는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보증채무의 시효관리만 하면 되는 것이고 주채무자 입장에서도 면책된 채무에 대하여 관심을 둘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런 점에서 보면, 보증채무자는 법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주채무의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는 판시는 옳다.
7. 법인인 중소기업의 파산의 경우, 면책의 부종성에 관한 특칙의 적용 여부: 부정(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11774 판결)
(1) 사안
원고(기술신보)는 피고의 구상금채무 연대보증 하에 A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보증사고 발생에 따라 원고가 대위변제를 하였고, 그 직전 A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다.
원고는 A회사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주장하였다.
(2) 판결요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법 제567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이란 중소기업이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파산절차와 달리 법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채무자회생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을 여지가 없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파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해설
주채무 감면의 효과는 보증인에게도 미치는 것이 민법의 원칙이지만(부종성),
채무자회생법은 주채무 감면의 효과가 보증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정함으로써(제205조, 제548조, 제567조, 제625조) 부종성 원칙의 예외를 정하고 있다
. 이와 같이 부종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결과, 회생계획 인가를 통해 주채무에 대한 감면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주채무를 연대보증한 중소기업의 대표자 등에게는 회생계획에 따른 주채무 감면의 효과가 미치지 않고 그 결과 회생절차의 이용을 회피하게 되어 중소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채권자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인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 등에 따른 주채무 감면의 효과가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치는 내용으로 관련법을 개정하였다.
이 사건은 채권자가 기술신보이고, 법인인 주채무자가 파산한 사안인데, 개인파산과는 달리 따로 면책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법인파산의 경우에도 부종성의 원칙의 예외의 예외를 인정한 기술신보법 제37조의3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법인파산의 경우 파산절차가 종료(종결 또는 폐지)하면 그 법인격이 소멸하고 이에 따라 주채무 역시 소멸되기 때문에 위 규정이 유추적용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법인파산절차가 종료되어 법인격이 소멸하지만 보증인이 존재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하던 주채무가 소멸하는지에 관해서는, 법인격이 소멸하더라도 보증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주채무가 존속한다는 채무존속설과 법인격이 소멸하면 주채무가 소멸하기는 하나 부종성의 예외를 인정하는 파산법의 규정과 보증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증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채무소멸설이 있다.
법 제548조는 법인인 채무자가 파산절차 종료로 소멸하는 경우 면책에 관한 부종성의 예외를 인정하는 법 제567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채무소멸설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기술신보법 제37조의3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파산자가 법인인 경우만을 그 적용범위에서 제외할 뚜렷한 이유가 없으며, 법인을 제외한 것은 입법상의 착오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법인이 파산자인 경우에는 기술신보법 제3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예외의 예외인 위 규정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개인회생채권과 별제권
가. 개인회생채권의 의의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한다(법 제581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현실적으로 발생한 채권만이 개인회생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권 발생의 기본적 요건사실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개인회생 채권으로 편입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이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한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법이 예외적으로 이를 개인회생 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법 제581조 제2항, 제446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를 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법 제 582조).
* 참고: 개인회생 채권의 구분
①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② 일반 개인회생채권,
③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1)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세금관련
우선권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는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들 수 있다.
우선적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는 변제계획에서 그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 후순위 개인회생채권:벌금, 과료
후순위 개인채권으로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개시결정 당일의 이자 포함),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등 법 제446조 제1항에 규정된 채권이 이에 해당한다.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은 우선권있는 개인회생채권 및 일반의 개인회생채권이 모두 변제되고 난 후에 비로소 변제계획상 변제될 수 있다.
따라서 변제계획에서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 변제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다만 실무상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소한 3년간은 변제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3년 이내에 원금과 개시 전 이자가 모두 상환되는 경우에는 3년에 이르기까지의 나머지 기간 동안 개시결정 후의 이자를 변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3) 기한부채권
변제기한이 정해진 채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보며(법 제425조), 비금전채권, 채권액이 불확정한 채권, 외국통화채권, 정기금채권 등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의 평가액을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한다(법 제426조).
나. 별 제 권
(1)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별제권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별제권이라고 한다(법 제411조).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서만 개인회생절차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법 제412조, 제413조).
참 고
어느 경우든 재산목록에 부동산의 평가액을 기재함에 있어서 시가에서 별제권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하게 된다.
또한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라도 별제권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법 제625조 제3항).
별제권은 개인회생채권을 담보로 하는 경우와 같이 담보권과 개인회생채권이 같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채무자가 물상담보를 제공한 경우와 같이 개인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지만 별제권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상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고(법 제593조 제1항 제3호),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법 제600조 제2항).
(2)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경우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법 제415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위 규정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기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의 소액보증금 보호규정에서 정해진 임차인에게도 준용한다(같은 조 제3항).
② 이러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다른 일반의 개인회생채권보다는 우월적 지위를 가지기는 하지만, 이 채권은 임대차목적물의 환가액 한도 내에서만 우선권을 가지는 것 이어서, 우선적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되기보다는 별제권부 채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별제권에 준하여 취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별제권과는 달리 이러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인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권한은 없으며, 또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개인회생채권에 속하는 것인데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법 제60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금지되므로, 임차인은 스스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