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부동산등기규칙 개정 때 제46조(첨부정보)에 이 같은 내용의 9항이 신설돼 10월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아포스티유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공문서 및 공증문서가 작성된 국가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효력을 그대로 인정받기 위해 해당 문서의 직인 또는 서명을 확인하고 발급해주는 증명서를 말한다.
■공문서의 발행국이 미국과 영국·일본·독일 등 협약 가입국이라면 등기신청인은 해당 국가 정부가 발행한 아포스티유를 첨부하고,
■미가입국이라면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외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공문서뿐만 아니라, 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사문서에도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이 필요하다.
예컨대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처분을 위임하는 경우라면, 처분위임장을 작성해 미국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은 후 미국의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송부해 부동산등기 이전 절차 등에 사용하면 된다.
반면 협약 미가입국인 캐나다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공증사무실에서 처분 위임장에 공증을 받은 후 캐나다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아 한국으로 보내야 한다.
각국의 영사확인절차나 아포스티유 발급절차는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으로 문의하거나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 내 '영사 메뉴'를 참고하면 된다.
2017년 5월을 기준으로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13개국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