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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및 관련판례

LBA 효성공인 2017. 6. 5. 17:45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및 관련판례

송재강  
      

44(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1심 판결법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청구이의의 소 대상이 아닌 집행권원

 

가집행선고부판결 ② 가압류, 가처분명령(3자이의의소는 가능) ③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 ④ 대체집행의 수권결정, 비용선지급결정 ⑤ 검사의 집행명령 ⑥ 임의경매 ⑦ 부동산 인도명령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 예외- 상계권, 건물인도청구권)

 

✈✈✈ 집행증서상 청구권은 의무의 단순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그 청구권이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집행증서에 기한 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집행증서상으로는 단순 이행의무로 되어 있는 청구권이 반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력이 있고 그것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는 본래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청구이의의 소의 이유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재판에서 집행권원상의 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의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본래의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력의 전부를 배제하는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집행청구권이 반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집행력의 일부 배제를 선언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3.01.10. 선고 201275123 판결[청구이의·매매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 이의사유 - ①청구권의 불발생 ②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 ③청구권의 귀속변동 ④청구권의 효력정지 및 제한 부집행의 합의 ⑥한정승인 ⑦권리의 남용(편취된 집행권원, 사회생활상 용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채권자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의 부작위의무위반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집행문부여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에게 부작위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

 

(대법원 2012.04.13. 선고 2011929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