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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재산 미리 처분할 때 주의할 점

LBA 효성공인 2017. 5. 16. 12:05

아버지 재산 미리 처분할 때 주의할 점

           

중증 암투병으로 시한부 삶을 버티고 계시는 아버지를 간병해오던 자녀들은 향후 재산문제로 형제들끼리 서로 낯붉히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미리 상속재산 처분에 대해 의논했다. 그리고 아버지 명의 재산을 모두 생전에 처분하여 홀로 남게 되는 어머니 명의로 이전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버지가 생존해 있을 때 서둘러 주택을 시세가액인 5억원에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어머니 명의의 새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그리고 아버지의 상속재산인 5억원 가량의 금융재산은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1년 후 갑자기 관할 세무서에서 상속세 조사 개시 공문이 왔다. 상속 개시 전 처분한 주택에 대한 처분대가를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를 소명하라는 내용이었다.

처분용도 불명확 시 상속세 과세


      이 같은 과세관청의 조치는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 등으로 증여하면 과세자료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에 일정금액 이상을 처분하고, 처분금액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상속재산 추정 기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 및 2년 이내의 기간에 각 재산종류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본다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크게 3그룹으로 나누어 ①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②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기타재산으로 구분된다.


판단금액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실제 영수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예금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예금계좌에 재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라는 것은 해당 처분대가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 등이 없는 경우다. 사용처 미(未)소명금액 전부를 상속받은 것으로 처분하는 것은 아니고, 미 소명된 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의 20%와 2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산입한다.


과세관청의 상속세 조사 


    재산처분대금이 위에서 열거한 상속추정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사전 증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일단 과세관청에서는 통상적으로 30억 이상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다. 이 때 상속세 조사를 위해서 마을금고 등을 비롯한 전 금융기관에 피상속인 및 상속인 관련 계좌에 대한 조회 요청을 한다. 조회요청을 받은 각 금융기관에서는 조회요청을 받고 난 후 6개월이 경과해야 상속인에게 과세관청의 조회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서면 통지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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