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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이상 쓰고 받은 간이영수증, 비용처리 될까

LBA 효성공인 2017. 6. 8. 13:23
3만원 이상 쓰고 받은 간이영수증, 비용처리 될까?
2% 적격증빙불비가산세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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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3만원이 넘는 지출을 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받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사정상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거나 간이영수증으로 받는 경우가 있다.



간이영수증을 받은 것을 비용 처리하려면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사용금액의 2%의 적격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가산세를 부담하고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아예 비용처리를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면세),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적격증빙으로 인정하고 있다.



간이영수증은 사용자가 직접 금액을 기입할 수 있고, 실제로도 식당이나 상점에서 간이영수증에 거래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주는 경우가 많다.



또 거래상대방과 크로스 체크가 안되기 때문에 허위로 사용할 여지가 커서 간이영수증은 3만원 미만 금액에 대해서만 비용처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3만원 이상 거래 후에 받은 간이영수증은 아예 비용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업자가 많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명백하다면 간이영수증도 비용으로 인정된다.



가령, 소득세율 38%를 적용 받는 사업자가 건당 3만원이 초과하는 간이영수증을 100만 원어치 갖고 있을 경우 2% 가산세를 감수하고 비용처리 하면 총 36만원{100만원X(38%-2%)}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하나도 비용처리 하지 않는 것보다 이득인 셈이다.



물론 적격증빙을 잘 수취하여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3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받아둔 간이영수증이 많다면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