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전증여 받으면 또 상속세 내야 할까?
- 살아생전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 포함.. 상속세 신고해야 [윤나겸 세무사] Q) 2년 전 아버지로부터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명의 이전 받았습니다. 상속으로 하면 세금이 50% 정도 나온다고 해서 서둘러 증여해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 저는 제대로 증여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금융재산 7억원을 남기셔서 어머니와 저는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사전증여 받은 것이 있어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파트에 대해 증여세를 냈는데, 왜 또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①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②상속포기에 따른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가액 ③가산한 증여재산가액(상속인 10년, 상속인 외 5년) 이 세가지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의 한도를 정합니다. 아버님이 남긴 재산은 아파트 10억원, 금융재산 7억원을 합하여 17억원이 본래의 상속재산이 됩니다. 배우자가 있으므로 10억원만큼 상속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7억원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게 되는데, 이때는 대략 1억원 정도가 상속세입니다. 상속 당시 상속분은 금융 재산 7억원이지만 2년 전에 증여한 아파트(상속분 제외 기간에 미치지 못하는)까지 포함한다면 결국 17억원이 상속재산이 됩니다. 하지만 상속공제액은 전체 17억원이 아닌 사후상속분인 금융재산 7억원에만 적용되고 사전 증여분인 10억원에는 적용되지 않아 10억원분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면 2억2000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전 증여분 10억원에 해당하는 상속세 중 증여세로 낸 부분은 제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손주들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0%가 할증이 되기는 하지만 5년간만 합산이 되므로 미리 증여를 하는 것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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