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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잔금 지급전 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LBA 효성공인 2017. 3. 20. 16:17

매수인이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잔금 지급전 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매도인을 보호하는 안전한 특약사항은요?         


                         
사용승낙서를 교부하기 전에 매매계약서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넣어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면 문제없습니다. 

● 토지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본 매매계약은 무효로 한다.
●계약이 무효로 된 때 매수인은 원상회복의무를 진다.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매수인이 교부한 금원전부는 손해배상액으로 하여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제공에 적극협력하기로 한다.. 등등
●다만 현상태에서는 매수인은 잔금 완납전에는 착공을 하지 못한다는 각서를 받으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