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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자치관리와 위탁관리의 차이점

LBA 효성공인 2017. 4. 6. 18:38

◈ 자치관리와 위탁관리의 차이점 ◈

 

자치관리

위탁관리

특징

․ 입주자 자치관리기구 구성

→관리소장,관리직원 임명, 입주자대표회의    지휘 ․ 감독 관리사무소 구속력 강함

 

 

 

․ 주택관리업자에 의한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 준용

→ 전문관리업체에게 아파트 관리를

   맡기는 제도

※ 현재 위탁관리는 자치관리와 별차이가

  없다.(경비,청소,승강기관리등 용역을 줌)

장 점

․ 위탁관리수수료 관리비 부담없음

․ 아파트단지의 실정에 맞게 관리

․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유도, 공동체 의식    높힘

․ 아파트실정에 맞게 관리인원 조정, 공사    용역등 투명하게 관리, 관리비 절감

․ 주민들의 요구사항 신속히 반영, 친절

  서비스 가능

․ 주민들의 참여도에 따라 관리비절감,

 관리의 질 높힘

․ 살기좋은아파트 만드는데 유리

․ 직원들의 인건비등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과세대상이 안됨

․ 관리사고 발생시 위탁관리회사에서 보상

→보상책임한계 불분명, 관리소홀 판단기준

  모호

․ 직원들의 임금인상,신분보장등으로 노조문제   미연에 방지, 전문기술자 보유,안전사고 사전   예방

→ 현재는 형식적

 

 

 

 

 

 

단 점

․ 관리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체계적,조직적 관리미흡

→관리소장,직원들 기술자격보유자 채용

  보완가능

 

․ 사고발생시 보상문제 자체적으로 해결

→주요시설에 대한 화재보험,영업배상보험    등 가입으로 문제 해결

 

․ 노사문제, 임금인상, 처우개선등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접관리

→ 관리소장,직원 자주 교체시 관리직원

   사기저하

 

․ 입주자대표회의 지나친 간섭으로 관리업

  무에 지장초래

․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의 독선으로 주민들이    피해입을수 있음

 

․ 중대사고 발생시 문제해결이 어렵고 주민    대표에게 책임부여로 부담을 줄수있음

․ 위탁관리수수료 관리비 부담

․ 업체 선정에 따른 부정비리의혹, 주민갈등,

 분쟁야기

․ 위탁관리회사도 노사문제, 임금인상,처우개선    등 입대의와 논의

․ 보상 책임한계 불분명,관리소홀 판단기준

  모호

․ 위수탁관리업무의 책임한계 밝히는데 어려움

․ 공익보다 영리를 추구

․ 관리비 상승우려로 보수를 방치,아파트노후화   촉진

․ 수익성과 수주업무 위주로 관리

․ 전문관리업자로서의 전문성 실현에 심각한     의문제기

․ 관리업자 변동으로 관리소 직원들의

  승계문제 심각

․ 직원들의 직업안정성에 심각한 피해

․ 관리비 절감이나 부정․비리에 대하여 소극적    대응

․ 직원들의 인건비등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    세법 과세대상

출처 : 바이올릿
글쓴이 : 바이올릿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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