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관리와 위탁관리의 차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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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 |
위탁관리 |
특징 |
․ 입주자 자치관리기구 구성 →관리소장,관리직원 임명, 입주자대표회의 지휘 ․ 감독 관리사무소 구속력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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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업자에 의한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 준용 → 전문관리업체에게 아파트 관리를 맡기는 제도 ※ 현재 위탁관리는 자치관리와 별차이가 없다.(경비,청소,승강기관리등 용역을 줌) |
장 점 |
․ 위탁관리수수료 관리비 부담없음 ․ 아파트단지의 실정에 맞게 관리 ․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유도, 공동체 의식 높힘 ․ 아파트실정에 맞게 관리인원 조정, 공사 용역등 투명하게 관리, 관리비 절감 ․ 주민들의 요구사항 신속히 반영, 친절 서비스 가능 ․ 주민들의 참여도에 따라 관리비절감, 관리의 질 높힘 ․ 살기좋은아파트 만드는데 유리 ․ 직원들의 인건비등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과세대상이 안됨 |
․ 관리사고 발생시 위탁관리회사에서 보상 →보상책임한계 불분명, 관리소홀 판단기준 모호 ․ 직원들의 임금인상,신분보장등으로 노조문제 미연에 방지, 전문기술자 보유,안전사고 사전 예방 → 현재는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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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점 |
․ 관리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체계적,조직적 관리미흡 →관리소장,직원들 기술자격보유자 채용 보완가능
․ 사고발생시 보상문제 자체적으로 해결 →주요시설에 대한 화재보험,영업배상보험 등 가입으로 문제 해결
․ 노사문제, 임금인상, 처우개선등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접관리 → 관리소장,직원 자주 교체시 관리직원 사기저하
․ 입주자대표회의 지나친 간섭으로 관리업 무에 지장초래 ․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의 독선으로 주민들이 피해입을수 있음
․ 중대사고 발생시 문제해결이 어렵고 주민 대표에게 책임부여로 부담을 줄수있음 |
․ 위탁관리수수료 관리비 부담 ․ 업체 선정에 따른 부정비리의혹, 주민갈등, 분쟁야기 ․ 위탁관리회사도 노사문제, 임금인상,처우개선 등 입대의와 논의 ․ 보상 책임한계 불분명,관리소홀 판단기준 모호 ․ 위수탁관리업무의 책임한계 밝히는데 어려움 ․ 공익보다 영리를 추구 ․ 관리비 상승우려로 보수를 방치,아파트노후화 촉진 ․ 수익성과 수주업무 위주로 관리 ․ 전문관리업자로서의 전문성 실현에 심각한 의문제기 ․ 관리업자 변동으로 관리소 직원들의 승계문제 심각 ․ 직원들의 직업안정성에 심각한 피해 ․ 관리비 절감이나 부정․비리에 대하여 소극적 대응 ․ 직원들의 인건비등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 세법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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