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중 임대차계약은 누구와 해야할까요?
매매 중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누구와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누구와 임대차계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위험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각 당사자와 계약을 할 때 어떤위험이 있는지를 알면 되겠네요^^* [질문내용] 상가주택 매매계약이 이루어져 이행중입니다.
[답변내용] 매매계약을 한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이야 채권행위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매매계약 후 명도할 때 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할 의무를 가지게됩니다. 따라서 매도인과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매 중에는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매도인과 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등은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면 되구요. 다만 매매대금으로 정산을 하기로 하면 되겠지요. .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인 및 임차인에게 확인 설명할 사항은 매매 중인 사실(매매계약서를 가지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등을 지급한 현황, 대출실행 등 임차인의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 등에 대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매수인의 매도인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대한 동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후 매매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인수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 즉 임차권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부동산 중개정보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공공연한 비밀 ②] 인정계약 속수무책?…컨설팅업체 요주의 (0) | 2016.12.26 |
---|---|
[부동산 공공연한 비밀 ①] ‘법 밖의 법’…‘인정계약’에 알고도 당한다 (0) | 2016.12.26 |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알선할 수 있는 자 (0) | 2016.10.07 |
가계약과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교부의무 (0) | 2016.09.19 |
전기누진제 관련 공인중개사의 개별계량기 설치여부 고지의무가 있는지 (0) | 2016.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