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누진제 관련 공인중개사의 개별계량기 설치여부 고지의무가 있는지 | |
작성자 : 김은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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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누진제 관련 공인중개사의 개별계량기 설치여부 고지의무가 있는지
법무법인 강산
1. 문제의 제기
필자에게 이메일로 온 질의사항이다.
“원룸건물 임대를 중개 했는데 계약시 구두로 들어갈 호실에는 개별계량기가 별도로 없어서 호실 내에 설치된 구메타를 사용하여 검침 후 정산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임차인이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기세가 나왔는데 주인세대랑 계량기가 분리되어있지 않아 호실 내에 구메타가 있더라도 누진세가 붙어서 더 나왔다며 임차인은 계약 시 절대 그런 설명을 못 들었다고 해요. 여기는 주택가이고 옛 건물이 많아 의외로 주인세대와 분리되지 않은 채 구메타로 검침하는 집이 많거든요. 이때까지 많은 집을 중개했었어도 이런 사항은 구두로 설명을 했고 계약서에 기재해 본적도 없어요. 임차인은 임대한 호실에 주인세대와는 별도로 개별계량기를 달아주든지 바로 보증금을 돌려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달라고 하고, 임대인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서까지 작은 원룸에 개별 계량기를 달아줄 수 없으며 계약기간 내에 나가는 것이니 임차인에게 빼서 나가라고 합니다. 계약 시 구두로 설명한 부분을 녹취를 해놓지도 않았고 계약서에 기재하지도 않아 정말 너무 난감합니다.
근데 이런 소소한 부분까지 다 계약서에 기재해야 되는 고지의무 사항인지 의문이 들긴 해요. 만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대립해 끝까지 서로 협의가 안되면 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책임을 지게 되면 어떤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도 궁금해요.”
2. 사안의 해결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5호는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설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⑩은 “전기”에 대해 공급상태가 정상인지 교체가 필요한 지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은 기록내용 및 쪽수는 물론 규격까지 정하여진 법정서식으로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2008. 10. 6). 그렇다면 확인·설명서에 계량기 설치여부가 없으므로, 현행법은 임차목적물에 대해 전기개별계량기 설치여부에 대해서 까지는 확인·설명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견도 현행법의 법문 상 전기개별계량기 설치여부에 대해서까지 공인중개사가 서면으로 확인·설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법적인 의무를 떠나서, 최근 전기 요금 누진제 관련하여 문제가 많이 발생하므로, 공인중개사로서는 확인·설명서 여백에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확하게 임차인에게 알려 주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법무법인 강산 임승택, 김태원, 김은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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