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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청약가점제 부양가족수 계산법

LBA 효성공인 2016. 10. 24. 17:44

청약가점제 부양가족수 계산법  
최근 분양시장이 뜨거우면서 청약가점제로 분양받으려는 청약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부양가족수 등 가점을 잘못 계산해 부적격 당첨자로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우선 가점제는 전용면적 85㎡이하는 전체 분양물량의 40%를 가점제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예외적으로 고양 향동지구처럼 그린벨트 해제면적이 50% 이상인 수도권 공공택지 민영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가점제, 85㎡ 초과는 50% 가점제를 적용한다. 

총 84점이 만점인 가점제에서 부양가족수는 가점이 최대 35점(부양가족수 6명이상)으로 무주택기간(32점)과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보다 높다.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5점을 부여한다. 

부양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는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확인서가 있다. 

배우자 VS 자녀 부양가족수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이어야 한다. 세대원이란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호주가 동일한 직계존비속으로 이뤄진 구성원을 말한다. 

배우자는 세대분리가 돼도 부양가족수에 포한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약자의 직계비속(손자 손녀 포함)인 자녀는 공고일 현재 만 30세 미만 미혼이고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됐다면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만 30세 이상 미혼일 경우 1년이상 등재됐다면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배우자가 청약해도 본인은 물론 자녀도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자녀는 결혼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이혼해도 제외된다. 또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제외된다. 

청약자 홀로 주민등록이 돼 있고 자녀가 배우자와 함께 주민등록이 돼 있더라도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손자 손녀는 손자 손녀의 부모가 모두 사망했을 경우에만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다. 

세대주 또는 배우자 VS 부모 부양가족수 

세대주인 청약자가 청약하는 경우 직계존속(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부양가족수에 포함된다. 단 나이에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3년 이상 등재돼 있어야 한다.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가 청약할 경우 세대주의 어머니 아버지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만약 배우자와 장인 장모가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을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라면 배우자, 장인, 장모, 자녀 모두 부양가족수에 포함된다. 배우자가 세대원이라면 장인 장모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청약자의 형제자매나 시부모와 며느리 등은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분양.급매물.NPL)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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