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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대한 오해

LBA 효성공인 2016. 9. 3. 10:50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대한 오해           

 안병관


자영업자 | 의 경우 간혹 세금계산서를 대금을 지급할 때 발행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세법에서는 공급시기를 언제로 규정하고 있을까?


재화의 일반적인 공급시기

 

재화의 일반적인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말하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말한다. 그리고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말한다. 구체적인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용역의 일반적인 공급시기 


  용역(서비스)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를 말한다.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에서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고,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말한다.


중간지급조건부의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중간지급조건부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말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사업자가 본래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그 발행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가의 수령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아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도록 하고 있다


거래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이처럼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주의할 점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 발급특례에 따르면 사업자는 해당 거래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