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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침해, 안 날로부터 3년·개시일 10년 내 소송해야

LBA 효성공인 2016. 10. 22. 16:38

상속재산 침해, 안 날로부터 3년·개시일 10년 내 소송해야

 
 
 

Q. 장남 A와 차남 B를 두고 있는 아버지 C는 상당히 많은 부동산과 예금 자산을 가지고 있다가 오랜 투병생활 끝에 9년 전 사망했다. 아버지의 투병 이후 장남 A가 아버지 재산을 관리해 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장남 A는 아버지 재산 중 일부 부동산과 일부 예금계좌를 숨긴 채 차남과 상의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친 후 이에 대해 상속신고를 했다. 이후 9년이 지난 뒤 형이 아버지의 재산을 자신에게 알리지 않은 채 몰래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된 차남 B는 이를 반환받을 수 있을까?


A. 대다수의 가족 간 상속재산 다툼은, 그 자체로도 안타까운 일인 데다 협의로 원만히 해결되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다. 상속신고 절차상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상속인들 간 협의한 서류가 요구되는데, 대부분 대표 1인이 관련 인감 등을 받아 재산 정리를 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상속법상 허위의 상속인에 의해 상속재산이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소를 제기하면, 침해된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 상속인이라도 자신의 상속분을 넘어 다른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해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따라서 장남 A도 허위의 상속인에 포함된다. 그리고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중 하나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시효가 소멸되니, 사안의 경우 두 기간이 모두 지나지 않아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앞서 사안에서 차남 B는 장남 A에게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해 상속 개시 당시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누락된 아버지의 부동산 및 예금액 상당액 절반의 반환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 장남 A가 제3자에게 이를 매도했다면 2분의 1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하게 되며, 그 사용이익 또한 마찬가지다. 상속 예금 자산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가 운영 중이므로, 이를 통해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예금 자산을 간편히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할 필요가 있다.

배기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