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재테크] 미국에 사는 자녀에게 돈 보태주고 싶은데…
Q: 유학을 보냈던 아들이 공부를 마치고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에서 생활을 할 예정인데, 집세가 비싸 작은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돈을 좀 보태주고 싶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돈을 보내려면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A: 학업을 마치고 스스로 부양할 능력이 있는 아들에게 부모가 주택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자녀는 미국에서 여러 해 살면서 직업을 갖고 있고, 부모와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증여를 받는 대상인 아들이 비거주자라도 증여하는 부모가 국내 거주자이고 증여하는 재산이 국내 소재 재산이라면 국내에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한국 세법상 증여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이 거주자이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아울러 두 명이 모두 비거주자라고 해도 증여하는 재산이 한국 소재의 재산이라면 한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보내려면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증여성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 1만달러가 넘는 금액을 증여 목적으로 송금한다면 외국환거래법상 승인을 먼저 얻어야 합니다. 증여 자금을 입증할 소득금액증명서, 납세증명서, 소득신고서 등과 증여계약서, 사유서, 신고서 등을 작성해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은 뒤 송금이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송금한 달(月)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비거주자인 자녀는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거주자인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마다 5000만원까지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비거주자인 자녀는 공제 없이 증여하는 금액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증여받는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는 부모 등의 증여자가 세금을 대신 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세금을 내기 위한 자금을 추가로 증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증여할 전체 금액이 줄어들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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