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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육역이란

LBA 효성공인 2013. 4. 18. 10:03

제 1징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연안(沿岸)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8.4>

1. "연안"이란 연안해역(沿岸海域)과 연안육역(沿岸陸域)을 말한다.

2. "연안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바닷가[「수로업무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나. 바다[「수로업무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영해(領海)의 외측한계(外側限界)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3. "연안육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무인도서(無人島嶼)

나.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 이내의 육지지역(「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은 제외한다)으로서 이 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

4. "연안정비사업"이란 연안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해일(海溢), 파랑(波浪), 해수 또는 지반의 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는 사업

나. 연안을 보전 또는 개선하는 사업

다. 국민이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親水空間)을 조성하는 사업

5. "연안용도해역"이란 연안해역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용도를 미리 정하여 중복되지 아니하게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으로 결정하는 연안해역을 말한다.

6. "연안해역기능구(沿岸海域機能區)"란 연안용도해역의 기능을 증진ㆍ보완하고 연안해역을 합리적으로 보전ㆍ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이용 상태 및 기능에 따라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으로 결정하는 연안해역을 말한다.

7. "자연해안"이란 인위적으로 조성된 시설ㆍ도로 등의 구조물이 없이 자연상태의 해안선이 유지되고 있는 해안을 말한다.

연안관리법

[ 沿岸管理法 ]

연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연안 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일부개정 2009.6.9 법률 제9773호).

연안은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특수환경대로서, 생태적·사회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 때문에 연안이 무질서하게 집중 개발됨으로써 개펄 등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환경오염이 심화되었다.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연안국에게 연안통합관리를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연안의 이용행위와 환경보전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50여 개에 이르던 개별 법령을 통폐합하고 새로 제정된 것이 연안관리법이다. 주요내용에 연안관리심의회의 설치,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파괴된 연안환경의 개선을 위한 연안정비 사업의 시행 등이 있다.

연안관리법은 연안의 범위를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으로 나누고, 연안해역은 바닷가와 바다, 연안육역은 해안선으로 부터 최대 1㎞의 범위 안에서 정한 육지와 무인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안기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0년마다 연안의 범위,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연안관리의 기본정책 방향, 연안환경의 보전 등의 사항을 포함한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통합계획의 범위에서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역계획에는 관할 연안의 범위, 계획 수립 대상 연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연안해역은 이용연안해역, 특수연안해역, 보전연안해역, 관리연안해역 으로 구분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위하여 10년마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정비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 하에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연안관리지역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 하에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총칙, 연안의 통합관리, 연안용도해역 등의 지정 및 관리, 연안정비사업, 연안관리심의회, 보칙의 6장으로 나뉜 전문 39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위법령에 연안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