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 short stock selling , 空賣渡 ]
-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주문.
말 그대로 ‘없는 걸 판다’란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없는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된다.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이 종목의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매도주문을 냈을 경우 A종목의 주가가 현재 2만 원이라면 일단 2만 원에 매도한다. 3일 후 결제일 주가가 16,000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16,000원에 주식을 사서 결제해 주고 주당 4,000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많은 시세차익을 낼 수 있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또 주식을 확보하지 못해 결제일에 주식을 입고하지 못하면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국내 증권회사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이든 기관이든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예외적으로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공매도를 허용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1항).
또한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등의 경우 등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한다(동조 2항)
[네이버 지식백과] 공매도 [short stock selling, 空賣渡] (두산백과)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영화 <007 카지노로얄>의 핵심은 바로 ' 공매도1) '라 할 수 있다. 줄거리를 보면 테러 자금을 굴려주는 악당 르쉬프르는 항공사 스카이플릿의 주식을 공매도한다. 이후 스카이플릿의 신형 비행기를 폭파시키려 하지만 제임스 본드의 활약으로 오히려 엄청난손실만 입게 되고, 르쉬프르는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도박판에 뛰어든다는 내용이다. 도대체 공매도가 뭐기에 비행기까지 폭파시켜야 하는 걸까?
공매도, 증시 판 '봉이 김선달'
공매도(空賣渡·short selling)란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뜻이다.
즉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판다는 의미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할 때 시세차익을 노리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포스코가 대한통운 인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주가하락이 예상된다고 치자. 그렇다면 당장 포스코 주식이 없는 투자자라도 포스코 주식을 빌려서 60만원에 일단 매도한다. 그리고 며칠 후 포스코 주가가 50만원까지 떨어졌다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50만원에 동일한 수량의 포스코 주식을 시장에서 매입해 빌렸던 주식을 갚으면 된다. 순서만 바뀌었을 뿐 포스코 주식을 50만원에 매입해 60만원에 판다는 효과는 같다. 주당 10만원의 수익을 거두게 되는 셈이다.
대신 예측이 틀렸을 경우 손실도 감수해야 한다. 만약 인수전 참여가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해 오히려 주가가 70만원으로 올랐다면 투자자는 주당 10만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 공짜 점심은 없다.
주가하락 시 공매도 이익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공매도를 이용하면 주가가 떨어질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위의 예에서 르쉬프르가 신형 비행기를 폭파시키려 한 것도 스카이플릿의 주가를 떨어뜨려 공매도를 통한 시세차익을 거두기 위해서다. 이처럼 공매도는 투기성이 짙은데다 주가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시장조작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 국가별로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다.(공매도의 타케트가 된 주식을 조작하려든다)
공매도의 유형과 투자전략
공매도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 하나는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네이키드 쇼트셀링·naked short selling)이다.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먼저 판 다음 결제일이 오기 전 시장에서 되사 대여자에게 반환하는 과정에서 차익을 얻게 된다.
●또 다른 방식은 빌려온 주식을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커버드 쇼트셀링·covered short selling)이다. 기관 등에서 보관시킨 주식을 갖고 있는 한국예탁결제원이나 증권사 등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형태를 가진다. 이 때 주식을 되사 갚는 것을 쇼트커버링(short covering)이라고 한다.
엄밀히 말하면 좁은 의미의 공매도는 무차입 공매도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주식 없이 공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공매도에서는 대주(대차)거래가 함께 활용된다.
시장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매도 규모를 키울 때 주로 활용되기 때문에 공매도와 혼용돼 사용되기도 하지만 명확히 같은 개념은 아니다. 대주(대차)거래는 주식을 빌려주는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한다.
대주거래는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빌릴 때, 대차거래는 주식차입자와 대여자가 장외에서 별도 계약에 따라 주식을 주고받는 거래를 말한다.
개인투자자는 대주거래만 가능하다. 대차거래는 기관투자자에게만 열려있다. 대주(대차)거래로 일단 주식을 빌렸다 하더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매도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매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공매도가 단순히 주식을 매도한 뒤 되갚는 방식으로만 수익을 노리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글로벌 헤지펀드들은 공매도를 '롱쇼트 전략'에 많이 활용한다.
주식거래에서 롱(Long)은 '산다'는 의미다. 반면 쇼트(short)는 포지션을 줄인다는 의미에서 '판다'는 뜻을 담고 있다. 즉 '롱쇼트 전략'이란 주식을 사서 갖는 위험을 주식을 팔아서 없애는 일종의 헤지(hedge) 전략이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 주식을 사는 대신 아시아나 항공 주식을 공매도해 주가가 떨어질 때의 위험을 회피하는 식이다.
공매도를 위해선 우선 증거금을 내야 한다. 공매도 시점의 증거금 비율은 일반적으로 200%로 시작한다. 예를 들어 특정 종목을 1000만원 공매도 했다면 최초의 신용계좌 개설 증거금 100만원에 더해 추가로 900만원의 현금 또는 주식·채권을 증권사 계좌에 넣어야 한다. 그리고 공매도해서 받은 금액 1000만원을 더한 200%가 최초 증거금비율이다. 주가가 하락한다면 이익을 보고 끝내면 된다. 하지만 오히려 주가가 올랐을 때는 상황이 조금 복잡해진다. 주가가 상승하면 증거금 비율이 낮아지고,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한다. 반대매매를 당하지 않으려면 증거금을 더 내는 수밖에 없다.
공매도, 금지해야 하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는 공매도가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가하는 정책을 취했다. 특히 약세장 전망이 계속될 때 공매도가 몰린다면 시장은 한 순간에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물량이 충분한 기관이라면 공매도에서 이익을 보기 위해 주가 폭락을 유도하는 만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미국은 2008년 페니메이(fanniemae) 등 19개 금융주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했고, 같은 해 9월에는 799개 모든 금융주에 대해 모든 방식의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한 달 뒤 해제했다.
당시 영국, 독일, 호주 등 주요국들도 앞다퉈 공매도 금지 대열에 합류한 뒤 지난해 위기가 진정되면서 금지를 해제했다.
반면 독일은 지난해 6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아예 법제화하고 오히려 금지 범위를 넓힐 방침을 밝히는 초강수를 두면서 미국이나 다른 EU 국가들과 갈등을 빚었다.
하지만 공매도의 순기능을 옹호하는 주장도 많다. 즉, 공매도도 선물이나 옵션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다양성과 규모를 키우는 역할을 할 뿐더러 공매도의 부작용과 관련된 대부분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우선 선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매도가 없는 시장에 비해 개별 종목의 가격이 적정 가격(벨류에이션)에 가깝다는 게 일반론이다.
또한 롱쇼트 전략을 통한 차익거래 등 다양한 매매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주식을 빌려주는 사업 자체도 하나의 비즈니스다. 찬반 양론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이후 대세는 공매도에 족쇄를 채우는 쪽이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연도별 공매도 거래대금과 비중 <출처: 매일경제신문>
우리나라에서 주식 공매도는 1969년 신용융자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작됐지만 실제 활용도는 높지 않았다.
공매도가 활기를 띤 것은 1996년 당시 증권거래소 상장종목에 대한 유가증권 대차제도가 시작되면서부터다.
하지만 공매도는 외국인들의 전유물이었다.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에만 외국인 공매도는 전체 물량의 90%를 넘어 공매도 거래대금만 33조원을 넘었다. 외국인들은 연기금이나 예탁결제원에서 대량으로 주식을 빌린 다음 이를 바탕으로 공매도 주문을 냈다.
결국 금융당국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 모든 종류의 공매도를 금지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애초에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 있었기 때문에 차입 공매도가 금지된 것이다. 이후 경제회복이 본격화되면서 2009년 6월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는 해제됐지만, 여전히 금융주 공매도는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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