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관련정보

이혼중 가처분등기가 있을 때 임대차 계약은??????

LBA 효성공인 2016. 7. 14. 13:25

가계약금을 입금하려고 등기를 떼어보니 이혼 소송중으로 와이프 명의로 등기된 상가 구분건물에 남편의

이름으로 가처분등기가 있는 경우의 임대차 계약은 ?????.

우선 임대인과 임차인을 불러 상세히 설명하고 특히 상가의 경우에는 입지가 중요하므로 임차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가처분되어 있음을 기록하시고 특약사항에는 임차보증금 수령자는 누구이고 만료시에 반환의 책임은 누구인지를 정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연대책임으로 하여야 임차인이 불리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당사자들의 재산분활조건도 확인하여 문서로 남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대차 보다 매매인 경우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쌍방이 합의하는 것도 힘들거니와 감정도 개입되어 시끄러워지며 판결문이 없는 경우에는 손을 떼는 게 현명한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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