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5단독 황보승혁판사는 할인마트를 양수한 A씨가 "근처 슈퍼가 곧 닫는다는 말에 속아 마트를 양수해 9000만원을 손해봤으니 배상하라"며 전 마트 운영자 B씨와 상가 소유자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2015가단1645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상가내 할인마트 양도광고를 보고 B씨를 찾아갔다. B씨는 A씨에게 "건물주인 C씨가 근처 아파트 단지 뒤에 있는 ○○ 슈퍼가 곧 문을 닫는다고 했다. 구청에도 확인했다고 하더라", "인근의 □□슈퍼도 적자가 나서 오래 못갈 것"이라는 말을 했다. A씨는 C씨를 찾아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C씨는 맞다고 대답했다. A씨는 이를 믿고 B씨와 할인마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상가권리금과 시설물품대금 6700여만원을 지급하고 미지급채무 2300만원도 인수했다. 이어 C씨와 보증금 5000만원에 월 270만원의 임대차계약도 했다. 하지만 곧 닫을 것이라던 근처 슈퍼들은 영업을 계속했고, A씨가 인수한 슈퍼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물품 상당수를 유통기한 도과 등으로 폐기해야만 했다. A씨는 건물주와 전 마트 운영자가 자신을 속이고 계약했다며 소송을 냈다.
황보 판사는 "할인마트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무렵에 B씨 등이 A씨에게 '○○ 슈퍼가 폐업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 말은 ○○ 슈퍼의 폐업전망 또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거나 당시 주위 소문을 얘기한 것"이라며 "B씨 등의 말이 신의칙 또는 거래관념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위법한 기망행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황보 판사는 "따라서 기망행위로서 공동불법행위를 주장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