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투자자 A씨는 2012년 10월 분위기에 휩쓸려 강남권역의 상가에 투자했다가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당초 공급회사는 주변 업무종사자들의 폭발적인 방문을 기대할 수 있는 입지라는 점을 내세워 계약을 유도했다. 그러나 최초 설명과 달리 계약 이후 점포의 위치 및 구조 등을 이유로 금융대출이 되지 않는 문제를 들어 공급회사가 점포구조변경 및 면적 변경 등에 동의해 달라는 요청해 왔고 A씨는 동의해줬다. 하지만 해당 상가는 이후에도 영업부진과 상가활성화를 이유로 또다시 점포운영변경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 2013년 3월 상가투자를 한 B씨는 분양상담을 받다가 기대감에 부풀어 청약금을 납부한 후 공급회사의 적극적인 제안에 의해 계약금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서를 발행받고 추후 납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 채근에 못 이겨 계약금 전액이 아닌 1000만원을 담당직원에게 맡긴 후 계약의 정식계약 성립여부로 골머리를 앓았다. 15일 상가뉴스레이다에 따르면 상가의 분양공급현장에서 계약관계를 두고 많은 마찰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거래계약인 '상가(공동주택 복리시설)분양계약서 표준약관'을 마련했지만 이를 사용하고 있는 현장은 많지 않다. 공정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대표적인 불공정거래약관은 '홍보물이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를 원인으로 어떤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다. 상가 분양계약에서 계약자는 사업자 제공의 홍보물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가를 선택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홍보물의 표시사항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홍보물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약관은 무효다. 또 '분양대금의 20%를 위약금으로 두는 항목'이나 상가자치위원회를 통해 선정해야할 관리업체를 '사업자가 지정한 업체를 준수하도록 한 항목', 건물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완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한정 없이 위반한 항목',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추가하면서도 특약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항목', 분쟁 발생시 분쟁관할 법원을 사업자에게 유리하거나 편리한 '사업자 소재지관할로 하고 있는 항목' 등도 모두 약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이외에도 상가 분양대금의 납부와 관련해 연체료 등을 사업자 일방적으로 산정해 체결한 경우에도 표준계약서에서는 사업자의 자율권을 인정하지만 그 범위를 '연체요율은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의 연체요율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상가계약을 앞두고 있는 계약자라면 공급업체가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상가투자 후 분쟁이 발생한 투자자라면 불공정 약관 유형에 대한 이해를 통해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1372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면 소송보다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가분양과 관련한 표준 상가분양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접속 후 정보마당코너 표준계약서항목에서 '상가분양계약서 표준약관'를 내려받으면 된다. 표준약관의 사용여부는 공정위 표준약관 첫페이지 우측상단에 있는 표준약관 제00000호 표시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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