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에 관련 정보

전∙월세 피해, 막으려면 어떻게?

LBA 효성공인 2016. 4. 15. 19:55

부동산리더스

고현철의 투자포커스

보통 사람들은 부동산투자의 판단력과 운영능력 없이 투자에 나섰다가 재산손실은 물론 몸과 마음을 심히 다칩니다. 이런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껴 투자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 칼럼을 통해 잘못된 지식을 바꾸고, 새로운 환경에 따른 투자능력을 갖추어 부동산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월세 피해, 막으려면 어떻게?

국민의 반은 세입자다. 그들의 전월세보증금은 수천에서 수억 원이다. 월세가 관심거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자칫 전월세 계약을 잘못하다간, 임차인의 전 재산을 날릴 수 있어서다. 하지만 현장에선 의외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대수롭지 않게, 계약이 체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차인이나 중개업소가 간과하는 부분을 정리했다. 특히 세입자라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조언이다. 꼭 정독한 후, 실제 상황에서 반드시 활용하길 기대한다. 당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짜 임대인인지 확인..방문등기권리증재산세납부영수증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내용은 여러 가지다. 그 중에 우선적으로 확인할 것은 임대인의 집주인 여부. 신분증을 위조해, 임대인을 가장할 수 있어서다. 이럴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어, 목돈은 물론 이사할 수 없는 불상사를 맞닥뜨릴 수 있다. 요즘같이 인쇄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주민등록증을 조작하는 건, 사기꾼에겐 쉬운 일이니 말이다. 이런 사고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사실 등기부등본상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를 참고해 신분증을 조작하면, 집주인 행세를 할 수 있으니 말이다.

 

세입자가 집주인인줄 알고 계약한 후, 계약금잔금을 지급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 법적인 책임이 진짜 임대인에겐 없어서다. 가짜 집주인에게 사기를 당한 꼴일 뿐이다. 돈 잃고 집 잃고, 딱한 처지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스스로 임대인의 집주인 여부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물론 중개업소가 확인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구경만해서는 안 된다. 당신의 전 재산을 남에게만 맡기는 건 위험할 수 있으니 말이다. 당신과 중개업소가 함께 체크해, 불상사가 일어날 확률을 사전에 차단하는 게, 최선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 지면상 몇 가지만 소개한다. 그 중에 하나,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의 주소를 보고 소재지에 찾아가, 그 집에 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한다. , 계약 전에 진짜 임대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권리증이나 재산세 납부 영수증을 요구한다. 물론 이것도 위조할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체크할 수밖에 없다. 진짜 집주인인지를 재차 점검해야, 당신의 피 같은 목돈을 보호할 수 있어서다. 혹자는 중개업소가 알아서 할 텐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맞는 말이다. 중개업소가 보통 진행하는 것 중에, 안전한 계약이 대부분일 테니 말이다. 하지만 간혹 사기가 끼어들 개연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최대한 막는 방법이 상책이다. 그 동안 수고하며 차곡차곡 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이고 할 수밖에 없다. 한 순간의 실수가 재앙으로 돌변할 수 있는 문제는 일단 제거하는 게 최선이니 말이다.

 

임대인 세금납부 확인..국세완납증명서미납세금열람신청서

설령 진짜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확인할 게 하나 더 있다. 바로 임대인의 세금 미납여부이다. 집주인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집이 경매에 붙여질 수 있어서다. 그렇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날리고, 그 집에서 쫓겨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국세완납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미납세금열람을 신청해야 한다. 세금이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우선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현재 임대인의 세금납부 여부집주인의 동의하에 임차인이 보는 수밖에 없다. 현행제도의 한계가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