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 사는 A씨는 보증금 1억원을 내고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지만 최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어 막막했다. 보증금의 일정액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31일부터는 A씨도 소액임차인으로 보호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금 대상과 금액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4년 1월 시행령 개정 이후 전세가 상승 등 주택임대차 시장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서울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보증금 95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32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높였다. 세종시의 경우에는 광역시와 같이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의 주택에 사는 임차인이 최대 2000만원까지 우선변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과 세종시를 제외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과 광역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차인이 1700만원까지 우선변제 받는다.

다만 우선변제 받는 보증금 중 일정액이 해당 주택 가액의 절반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 가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서울의 8만 가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12만8000가구가 추가로 보호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173만3000가구가 최우선 변제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