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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피해 대책 마련 소극적인 이유는?

LBA 효성공인 2016. 3. 18. 10:45



국토부, 피해 대책 마련 소극적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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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지역주택조합의 득과 실-> 국토부, 피해 대책 마련 소극적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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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심 내에서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그 위에 집을 짓는 '지역주택조합사업' 아파트가 늘고 있다. 일반분양 아파트와 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수요자들은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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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 곳곳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분별하게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할 구청 관리감독이 전무해 조합 가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조합 자율 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어떠한 행정력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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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문제 해소라는 당초 취지는 퇴색 된지 오래고 사업장마다 무자격 업무대행사 등의 한탕주의 및 투기시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근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여전히 근본 해결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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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법이 개정돼 앞으로 조합원 모집 등의 업무대행은 주택·건설사와 정비사업자, 부동산개발회사, 신탁사 등 법에서 정한 공신력 있는 주체만 할 수 있게 강화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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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조합원 알권리 강화를 위해 사업 추진에 관련된 정보를 모든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지키지 않거나 허위로 정보를 공개할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당 법령은 오는 8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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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무자격 업무 대행사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개입하는 걸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다"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가 조합원을 모집하면 전반적으로 사업이 투명해져 여러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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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국토부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제시한 조합원 공개 모집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제도 투명성 제고방안' 연구 용역도 지난 4일 입찰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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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안에는 조합원 모집 승인제 또는 신고제 도입 등 최초 1차 조합원 모집단계에서부터 감독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외에 시공보증 가입 의무화 주택조합 업무대행 범위 구체화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근거 마련 조합원 공개모집 및 위반 시 처벌 조합원 총회 직접참석제 도입 등의 개선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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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간 자율을 보장해 사업 추진 효율을 높인다'는 당초 도입 취지와 충돌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어느 선까지 이뤄질지 미지수다. 특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제도가 신설돼도 현장 적용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현재 조합원을 모집중인 사업장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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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낙서 80% 받고 공개 모집해야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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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업계에서는 조합 사업 초기 단계인 1차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토지사용동의서를 80%를 확보한 다음 조합원 공개 모집을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에 무게를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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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초 주택조합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한 다음 조합원을 공개 모집해야 피해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바꿔 말하면 일정 부분 토지 사용 승낙이 이뤄지지 않고 사업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면 오히려 사업 진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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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사 한 관계자는 "토지사용승낙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신고제를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사업내용을 알게 돼 오히려 토지 매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면서 "기획부동산 같은 특정 세력이 개입해서 토지를 매입, 땅값을 상승시켜 지금과 같은 사업 지연 및 추가분단금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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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토지주들은 당장 땅값을 얼마에 쳐드리고 어느 시점에 대금을 지급하겠다에 주목하지 조합원 모집 현황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지금처럼 조합원을 모집함과 동시에 토지 확보도 병행하는 것보다 미리 사용승낙서를 받은 다음 조합원을 모집하는 게 사업 리스크를 최소하하는 방안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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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낙서를 받기 위해 일정 부분 자금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개정 법령에 따라 공신력있는 등록사업자가 업무를 대행하는 만큼 사업성은 이들이 충분히 파악하고 합류 할 것"이라면서 "주택조합사업 추진 핵심이 토지 확보에 달린만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장논리에 의해 자기 자본도 선 투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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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초 20명의 추진 위원회가 결성돼 건설 예정 가구의 1/2에 해당하는 1차 조합원(발기 조합원)을 모집하고, 동시에 사업 부지의 토지사용동의서를 80%를 확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분양대행사의 무차별 조합원 가입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토지 확보에는 어려움이 발생해 사업 지연 등의 피해가 불거지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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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업무대행사 등의 자격 요건이 강화돼도 이를 우회하는 편법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업 지연에 따른 업무대행비 반환 등의 하자보증도 신설돼야 한다고 목소리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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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조합사업의 가장 큰 피해는 조합에 가입했다가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탈퇴하고 싶어도 내가 낸 돈을 돌려받지 못한 점"이라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업무대행비 반환 등의 공공기관 하자보증을 통해 이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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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토부가 권고하고 있는 주택조합 표준규약에는 탈퇴, 조합원 자격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할 경우 최초 조합원이 납입한 금액에서 소정의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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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 이에 대해 "조합 사업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 및 부대비용 등에 투입되는 자금이 필요한데, 통상 이들 자금은 조합원 모집 등을 통해 조달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업계에서 주장하는 방식은 매우 이상적인 방식으로 들리지만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현실성이 있으면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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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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