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석의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부동산은 대개 거래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에 있어서의 실패는, 인생 전체적인 설계에 있어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기당하지 않고 실수없이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 힘이 될 수 있는 칼럼이고자하는 것이 필자의 바램이다.
호텔분양 확정수익금보장 관련 판결 1
분양형 호텔 확정수익금지급과 관련된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다음은, 부산센텀호텔 분양 건에 대한 확정수익금지급을 인정한 판결이다(1심 판결 선고 이후 일정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인지 2심 재판 도중에 원고 소취하로 최종종결되었다). 판결문상으로는 별다른 큰 쟁점이 없어보였는데, 아마도 초반기 분양이어서 그런지 확정수익금지급에 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약조항이 별로 없었던 덕분에 수익금지급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쟁점 없이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짐작된다.
★ 부산지방법원 2009. 5. 7.선고 2008가합14049 손해배상(기)
☞ 신탁회사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7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3, 15, 16, 17, 19, 2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메트로랜드에셋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는 2003. 12. 1. 부산 해운대구 우동 1505 대 4,786.9㎡에 지하 5층, 지상 21층의 벡스코비즈니스호텔을 짓기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2004년경부터 호텔 객실을 분양한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들은 별지 2. 청구내역표 중 ㉰란 기재 해당 객실을 ㉱란 기재 해당 분양가에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다.
나. 1) 피고 메트로랜드에셋과 수분양자들 사이의 분양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1) 을(매수인)은 갑(매도인)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가 분양목적물을 호텔로 전용하여 이를 사용, 운용 및 관리하는 것에 동의한다.
2) 갑은 을에게 호텔 사업개시 후 3년간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연 8%의 수익을 보장하고, 분양목적물 사용, 운용, 관리 및 기타 수익분배, 비용부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계약에 의한다.
3) 연 8%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호텔 사업개시 후 2년 이내에 분양목적물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을로부터 매수청구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양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4)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분양목적물 사용,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모든 권리를 허용하거나 위탁하여야 하고, 그 방식은 분양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운용위탁계약 체결 등의 방법에 의할 수 있으며,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위 계약들의 체결에 관한 권한도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
1) 갑은 준공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호텔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16조
1) 을은 본 분양목적물에 대하여 본인 외 직계 및 방계가족을 포함하여 최장 60일의 사용권을 가지며 사용료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2) 분양계약 당일 수분양자들은 피고 메트로랜드에셋이 지정한 운영자인 해운대센텀호텔 주식회사{센텀벡스코호텔관리 주식회사(계약서상 C.B.H.M.CO.,LTD)에서 2007. 11. 2.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와 사이에 분양목적물에 관한 자산운용위탁계약 및 자산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자산운용위탁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1) 을(수분양자)은 분양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자로서 분양목적물의 사용, 수익,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갑(운영자)에게 부여하고 분양목적물에 대한 일반시설관리 및 임대관리 등의 관리권을 위탁함으로써 을은 제2항의 기간 동안 본건 프로젝트에 따른 수익과 비용에 대해 재정적인 권리와 의무만을 갖는다.
2) 제1항의 분양목적물 위탁운영기간은 호텔 전용사업 개시 다음날부터 10년간으로 하며 동 계약기간 동안 을은 분양목적물에 거주하거나 이를 점유, 사용할 수 없다.
3) 을은 1년 중 60일간의 기간 동안 본 호텔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다. 이 경우 을의 호텔 사용과 관련된 조건 등은 갑의 내부규정에 의하도록 한다.
제4조
3) 운영이익은 호텔 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최초에 도래하는 달의 초일로부터 그 달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를 최초 분기로 하고 이후 매 분기 단위로 정산하기로 하며, 수익금의 지급은 정산한 분기의 다음달 25일에 을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다. 피고 메트로랜드에셋은 시공사로 선정된 이수건설 주식회사에게 위 호텔 신축공사를 도급 주어 시공하게 하던 중,
●2006. 7. 20.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사업부지인 우동 1505 토지에 관하여 1순위 우선수익자 우리은행(수익한도금액 : 7,800,000,000원), 2순위 우선수익자 이수건설(수익한도금액 : 보증채무 및 미지급 공사금액의 130%)로 하는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담보신탁용)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위탁자는 신탁부동산 지상에 건축예정인 공사목적물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보존등기와 동시에 완성건축물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에게 이전등기하고,
●동시에 완성건축물을 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금융대출기관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시공사를 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보존하며,
●분양이 진행됨에 따라 분양자금을 완납한 수분양자에게 이전등기하며(제3조 제1항),
●금융대출기관의 원리금의 전부상환이 완료(시공사 보증채무 및 미지급 공사비채권 변제 포함)된 후에는 신탁해지와 동시에 위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고(제3조 제2항),
●원금상환기일에 금융대출기관의 원리금전액이 상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탁자는 금융대출기관 및 시공사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본 사업 전체 미분양물건을 임의처분하여 사업시행과 관련한 위탁자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제3조 제3항) 약정하였다.
●위 신탁계약에 따라 사업부지에 관하여 2006. 7. 20. 한국자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수건설이 공사를 완공하여 2007. 4. 26. 사용승인이 마쳐졌고, 위 호텔 건물에 관하여 2007. 5. 29. 피고 메트로랜드에셋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2007. 5. 25.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다.
마. ■1) 피고 메트로랜드에셋은 2007. 6. 12. 피고 다올부동산신탁과 사이에 호텔 건물에서 구분될 598개 전 호실(객실 543개)에 관하여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는 삼성상호저축은행, 모아상호저축은행, 민국상호저축은행(이상 수익권증서금액 : 각 3,900,000,000원), 예가람상호저축은행, 대한상호저축은행, 인성상호저축은행(이상 수익권증서금액 : 각 2,600,000,000원),
■2순위 우선수익자는 이수건설(수익권증서금액 : 70,845,282,469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2)◆ 2007. 6. 13. 위 호텔 건물에 관하여 2007. 6. 12.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메트로랜드에셋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는 위 호텔 건물에서 구분된 각 호실의 등기부에 이기되었으며,
◆별지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신탁목적물인 각 호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 6. 13. 접수 제45128호로 2007. 6. 12. 신탁을 원인으로 한 피고 다올부동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2007. 6. 13. 사업부지도 2007. 6. 12.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메트로랜드에셋의 이전등기가 된 다음 각 호실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었다.).
3) 그 후 원고들의 수분양 호실에 관하여는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메트로랜드에셋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피고 메트로랜드에셋은 2007. 8. 23. 피고 다올부동산신탁과 사이에
① 별지 4.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순위 우선수익자 수협중앙회 부경대지점(수익권 증서금액 : 3,900,000,000원), 2순위 우선수익자 이수건설(수익권증서금액 : 50,500,282,469원)로 하는,
② 101호 등 78개 호실에 관하여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는 삼성상호저축은행, 인성상호저축은행(이상 수익권증서금액 : 각 3,250,000,000원), 대영상호저축은행(수익권증서금액 : 3,900,000,000원), 민국상호저축은행, 도민상호저축은행, 대한상호저축은행(이상 수익권증서금액 : 각 2,600,000,000원), 2순위 우선수익자는 이수건설(수익권증서금액 : 50,500,282,469원)로 하는 변경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해운대센텀호텔은 2007. 5. 9. 해운대구청에 영업신고를 마치고 2007. 5. 18.부터 부분개관 형식으로 투숙객 모객 등 정상적인 호텔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2007. 7. 19. 개관식을 개최하였다.
사. 피고 메트로랜드에셋 및 해운대센텀호텔은 2007년 4/4분기에 연 2%, 2008년 2/4분기 및 2008년 3/4분기에 각 연 1%의 비율을 분양금액에 적용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고들에게 나머지 수익금(연 8%, 분기당 2%)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피고 메트로랜드에셋에 대한 청구
가. 수익금 청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메트로랜드에셋은 호텔 사업개시 후 3년간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연 8%의 수익을 보장하기로 한 분양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호텔 사업개시일인 2007. 5. 18.로부터 3개월 이후에 최초에 도래하는 달의 초일인 2007. 9. 1.부터 그 달이 속하는 2007년 3/4분기의 말일인 2007. 9. 30.까지를 최초 분기로 하여 매 분기 분양금액의 2%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들은 피고 메트로랜드에셋과의 분양계약의 이행으로서 해운대센텀호텔과 사이에 자산운용위탁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으로, 연 8% 수익금의 구체적 지급시기, 방법 등에 관한 자산운용위탁계약의 약정은 피고 메트로랜드에셋에 대하여도 구속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 메트로랜드에셋이 미지급한 2007년 3/4분기, 2008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에 대한 원고들의 수익금 합계는 별지 3. 인용내역표 중 ㉵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
2) 피고 메트로랜드에셋은, 수익금 지급시기의 기준이 되는 호텔 사업개시일은 공식적인 개관식이 열린 2007. 7. 19.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호텔이 2007. 5. 9. 영업신고를 마치고 2007. 5. 18.부터 부분개관 형식으로 영업을 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피고 메트로랜드에셋이 준공 후 지체없이 호텔 영업을 개시하도록 한 분양계약서 제15조 제1항의 약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관식 개최일인 2007. 7. 19.을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숙박권 미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들은 피고 메트로랜드에셋이 연간 60일의 무료숙박권을 제공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호텔 숙박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그 중 일부로서 30일간에 해당하는 손해액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 메트로랜드에셋이 원고들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 객실을 아무런 비용부담 없이 60일간 이용하도록 약정하였다는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는 최장 60일의 사용권을 가지되 사용료는 별도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제16조 제1항),
■자산운용위탁계약에서 수분양자의 호텔 사용과 관련된 조건 등은 내부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으며(제2조 제3항),
■이에 따라 해운대센텀호텔은 주중 Deluxe 객실의 사용료를 4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등의 수분양자 사용조건을 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사용료 등의 조건 부과가 수분양자에 대한 우대적인 객실 사용권 제공의 취지에 어긋난다거나 실질적으로 수분양자들의 객실 사용권 행사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힘들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과장광고로 인한 위자료청구
1) ●원고들은, 피고 메트로랜드에셋은 분양광고시 벡스코센텀호텔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래플즈인터내셔널 그룹의 swissôtel이 운영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인지도가 높은 ‘벡스코’라는 용어를 빼고 해운대센텀호텔이라는 상호로 변경하였으며,
●광고내용과 달리 KTMI에게 호텔 운영을 맡겼고, 그러한 허위․과장광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 피고에게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1, 2,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호텔의 분양과 관련한 분양 광고문, 팜플렛에서 ‘센텀벡스코비즈니스호텔’, ‘BEXCO BUSINESS HOTEL in CENTUMCITY'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싱가폴의 세계적인 호텔 운영․관리회사인 래플즈인터내셔널 그룹의 swissôtel이 운영 예정’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메트로랜드에셋이 ‘벡스코’라는 용어의 사용에 관하여 벡스코 측과 협의를 마친 것처럼 광고를 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으며, 호텔의 상호가 변경된 것은 벡스코 측이 사후에 상표법 위반 문제를 제기한 때문이고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에는 벡스코비즈니스호텔이라는 명칭이 유지되고 있는바, 호텔 명칭에 관하여 허위 내지 과장광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호텔의 위탁경영․관리회사는 호텔 소유자 또는 운영업체에서 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이에 관한 광고내용이 호텔 객실 분양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호텔의 명칭 및 운영․관리회사에 관한 위 피고의 광고내용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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