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는 봉인가.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 |
작성자 : 김은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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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분쟁
법무법인 강산
1. 문제의 제기
개업공인중개사인 “갑”은 “을”의 의뢰를 받고 “을”이 임차·운영하는 식당의 시설과 영업권 등을 “병”에게 권리금 1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는데,
■“병”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권리 및 시설 양도양수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만일 받을 수 있다면 중개수수료 약정에 따른 약정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여기서 “갑”의 입장을 살펴보면 “갑”의 노력으로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갑”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한다면 그동안의 시간과비용을 들인 것이 억울할 것이고,
●반면 “을”의 입장에서 보면 계약이 완성되지 않아 결국 아무런 이득도 취하지 못하였는데 중개수수료만 부담하라고 하면 억울해 보인다. 이 경우 과연 누가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까.
정답은 중개계약 내용에 따라 승리를 하는 자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계약은 중요하고, 아는 만큼 돈을 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2.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보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32조제1항).
이 경우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32조제3항).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조금이라도 유리한 측면이 있으면 그 곳으로 기울기마련),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령 제27조의2).(잔금 지급 시:관행)
법 제32조제1항 단서 즉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을 반대해석을 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지 않고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라도 중개보수는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 법 제32조제3항은 이러한 보수의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대통령령은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고 하므로, 다소간에 모순이 발생한다. 즉 거래대금이 전부 지급되지 못하고, 중간에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 과연 중개보수청구권이 있다는 것인지가 의문이 들게 된 것이다.(효력시기와 이행시기가 다르며 법제정시에 계약시로 함이 필요함:아님은 잔금 시로 한다면 변호사처럼 착수금을 받을 수 있어야 서비스의 질을 높히고 의무를 충분히 요구할 수 있음)
이러한 법 개정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2014. 1. 28.자로 전면 개정되어, 법 명칭이 공인중개사법으로 변경되면서 신설된 것이다.
법 개정 전에는 시·도조례로 정하고 있었는데,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계약서 작성 시나, 잔금지급 시 등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약정이 있을 경우는 그에 따르는 것은 같으나,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거래대금 지급 시로 통일을 한 것이다.
법이 위와 같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당사자 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에 2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규정한 것은 어디까지나 이미 성립한 중개보수청구권에 대해 ‘행사시기’를 규정한 것이지, 중개보수청구권의 ‘성립시기’를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중간에 계약이 해제·해지되더라도 중개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중개보수는 모두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둘째,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는 의미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되지 못하는 한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보수청구가 불가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사견은 전자가 타당하다고 본다.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알선하려면 당연히 시간과 비용이 든다.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 없이 이미 완성된 중개행위에 따른 보수를 받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억울하다. 먼저 다른 전문자격자들과 형평이 위배된다.
예를 들면 변호사 등은 당연히 성패를 떠나 착수금을 받는다. 또한 해제 등으로 인하여 위약금을 받거나 계약금을 몰수하여 이익을 얻은 당사자에게까지도 중개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나아가 역으로 중개사는 계약이 체결되면 그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는데, 보수는 청구하지 못하는 기이한 결론에 이른다. 이쯤에서 묻고 싶다. 공인중개사가 봉인가? 그렇지 않은 이상 위 법조문은 당장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이 있으므로, 공인중개사는 대비책을 강구해 두는 것이 좋다.
3. 공인중개사 대비책
똑똑한 공인중개사인 “갑”은 계약 시에 “중개업자는 계약 당사자 간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수수료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과 동시에 양수인과 양도인이 각 양도대금의 0%씩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계약당사자 사이의 사정으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해제되어도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특약을 기재하여 두었다(이하 ‘용역수수료 지급약정’이라고 한다).
다른 특약을 제시하면, “중개보수는 거래대금의 0%로 하며, 쌍방이 각각 지급하고, 그 지급시기는 계약체결후 즉시 지급키로 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계약당사자 사이의 사정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어도 수수료를 지급한다.”라고 기재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갑”은 위 약정에 따라 양도양수계약과 용역수수료 지급약정은 별개의 계약이고, 양도양수계약이 실효된 데에 중개인인 원고의 과실이 개입된 바 없으므로,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3가단41425 판결).
그럼 위 ‘용역수수료 지급약정’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견해가 갈릴 수 있다. 따라서 특약을 꼭 체결해 두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사견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한 경우에 중개완성으로 보고(울산지방법원 2013. 11. 27. 선고 2013나2146 판결), 그래도 중개사의 귀책사유 없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역으로 일반인이라면, “거래계약이 중개사의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중간에 해제되는 등 완성되지 아니하면, 중개보수는 청구하지 못한다.”고 특약을 두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항상 강조하지만 계약은 중요하다. 아는 것이 힘이다. 중개사는 평소에 철저히 특약에 대해 공부를 하여야 하고, 일반인으로서는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김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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