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유의 보상/재건축
손실보상을 처음 당하는 분들은 상식에 기초해 대응을 하나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식에 기초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도움이 된다면서 하는 것이 보상세계이고, 재건축세계입니다. 본 칼럼이 정당보상과 올바른 재건축이 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효도계약(부담부 증여)이란
효도계약(부담부 증여)이란
1. 문제의 제기
곧 민족의 대명절인 설이다. 설을 맞이하여 부모·자식 간 증여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최근 대법원은 부양의무를 저 버린 아들에게 부모로부터 넘겨받은 주택을 부모에게 되돌려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5다23614). 즉,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가 부모인 원고와 원고의 처를 충실히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561조가 정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데, 그렇다면 자녀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증여자인 부모는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답답하다. 굳이 이렇게 계약서까지 써야만 하는 세상이 온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려면 “부담부 증여”를 하라고 권고한다. 다시말하여 효도계약서를 쓰고 재산을 주라는 것이다.
2. 부담부 증여(효도계약) 방법
상세하게 서면으로 계약서를 써야 할 것이다. 먼저 증여하는 재산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그 평가액까지 기재하는 것이 좋다. 가급적 현금으로 주지 말되, 만일 현금으로 주는 경우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서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떤 조건을 이행하라는 내용을 상세히 써야 하고,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받은 재산을 되돌려준다는 내용도 써야 한다. 나아가 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으라는 내용도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되돌려 받는 경우에 대비하여 가등기를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결론
답답하지만 할 수 없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약서를 쓰는 것이 자식을 위해서도 좋은 일일 수도 있다. 제발 그냥 넘겨주고 후회하지 말기를!<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변호사>
'세상 이야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복한 노후 , 소일꺼리 찿는것 부터 (0) | 2016.02.19 |
---|---|
"일 안 하는 개미 있는 조직이 오래간다" (0) | 2016.02.18 |
“혼자면 어때” 이제 ‘나홀로’가 대세 (0) | 2016.02.01 |
든든한 매형 (0) | 2015.11.21 |
점(Point●)이 아닌 선(Line→)처럼 (0) | 2015.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