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전세계약서 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는 다들 기간을 1년 되면 나가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1년이 지나면 안나가는 경우가 많이있죠..
그러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강행규정임을 주장하면서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서약서(각서)를 받아야 합니다.. 나중에 각서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음에 소개하는 서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1년 임대차를 요구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1년 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해야합니다.
임차기간에 대한 협의 및 서약서
○ 임차목적물의 표시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차인의 특수한 사정으로 임차기간을 ( 1 )년으로 할 수 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요청하고 임대인이 이를 특별히 양해하여 임대차기간이 정해진 것으로 이러한 계약 내용은 임차인에게 특히 불리하지 않은 약정으로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있음을 상호 인지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향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기간(2년)․갱신청구권․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권리남용금지의 원칙․금반언의 원칙에 대한 위반으로 임대인에 대하여 무효임을 확인하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계약서상 임차기간 만료일에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의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며, 이에 대하여 각각 지체가 있을 시에는 상대방에 대한 지체변상금을 (1)일에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임대인 서명 날인 위 임차인 서명 날인
주)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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