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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 계약서 대필 해주어야 하나요?(정상적인 중개행위와 업무의 난이도에 의한 보수를 지급받아야 함)

LBA 효성공인 2015. 9. 26. 12:16

전전세 계약서 대필 해주어야 하나요?|     

 

태양
         

교수님 반갑습니다.

 

저의 지인이 임대인 허락하에 전전세를 놓고자 합니다

현재 보증금8천만원/월세370만원 임대중임.

계약만료일 2016년 5월.

 

현재 공실 상태임 임차인 개인사정으로 임대를 내 놓았지만 잘 나가질 않고 있음

전전세(현임차인과 미래임차인과의 계약임) 들어 올 분이 돈이 없다며 권리금만 지급하고 보증금 없이 월세는 임대인 구좌로 직접 입금 하기로하고(입금이 안될 때를 특약으로 정해야 할 것임), 보증금 8천만원에 대한 이자는 매달 100만원씩 현재 임차인 계좌에 입금하기로 함.

전전세 계약기간은 현재임차인 전세기간 만료시 까지로 계약하며 그 후는 돈 마련하여 임대인 이랑 지접 계약 하기로함

 

위험한 계약이 아닐까요?

 

현 임차인이 다급한 마음에 이렇게 라도 계약하길 원하며 저에게 대필계약서 작성을 의뢰 합니다

작성해 주도 될까요 만약 작성하게 되면 특약은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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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 계약은 권리관계등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전전세계약은 계약당사자는 임차인 간(間)이며 임대인은 동의를 얻으면 됨.그리고 계약불이행시에 위약금 조항을 넣고 기간만료일에 보증금에서 공재한다는 내용을 넣을수도 있음). 정확하게 중개를 하고 중개보수를 받으시면 되구요..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당사자끼리 계약을 하라고 해야합니다.. 괜히 대필로 계약서 써줬다가 나중에 곤란한 일을 당하면 피곤합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중개보수로는 안되구요.. 컨설팅보수를 받고 계약의 내용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줘야합니다. 즉 전차인이 이행하지 않을 것을 대비한 완벽한 방어장치를 마련해야 하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중개보수만 받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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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 앞으로 최고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어야 하구요.. 그에 합당한 정당한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업무를 할 때에는 단순중개와 컨설팅부분을 구분해서 최고의 실력으로 최고의 업무능력을 보여주고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보수를 받아야 하며 항상 공인중개사는 정보습득하고 연구하여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자아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