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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투자자들을 위한 경계경보
ELS투자자들을 위한 경계경보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중위험 중수익’의 대표상품으로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에서도 앞다투어 가입을 권유하다보니 최근에 금융감독원에서 ELS투자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발표한 바 있다.
최근의 흐름은 2015년 3월말 현재 발행 잔액이 61.5조원으로 2013년 말 대비해서 무려 54.2%(21.6조원) 증가하였을 정도로 인기가 높지만 상품구조의 복잡성과 투자자의 잘못 인식하고 가입한 경우도 많아서 자칫 원금 손실 및 위험을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 증거가 바로 손실상환 비중 및 원금손실률이 높아졌다는 점인데 2013년 중 상환된 ELS 원금 41.3조원 중 손실상환된 비율은 3.2%(1.3조원)이었으니 2014년에 상환된 ELS 원금 55.1조원 중 손실 상환된 원금이 3.6조원으로 그 비율이 6.5%에 달해서 전년대비해서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아울러 상품구조가 복잡해져서 투자자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가입한 경우보다는 잘못 인식하고 가입한 경우가 훨씬 많아서 2015년 1분기 중 발행된 ELS 24.1조원 중에서 개별 주식이 아닌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형이 23.9조원으로 99.1%를 차지하고 있고 과거에는 코스피200지수를 주로 기초자산으로 정했으나 최근에는 기초자산으로 적용되는 지수가 다양해져서 HSCEI지수나 EURO Stoxx50 지수등 해외 지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기초자산이 되는 지수도 하나가 아닌 2개~3개까지 나오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모든 지수의 흐름과 향후 전망을 해야 하는 전문성이 없다면 제대로 수익을 예상하고 가입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ELS의 민원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2012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4년에 발생된 민원건수는 264건으로 2013년 대비해서 무려 36.8%(+71건)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금융감독원에서도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투자를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으니 반드시 숙지해서 투자의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겠다.
1 주가 상승기에는 지수형 ELS도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지수형의 경우 종목형에 비해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으나,최근과 같이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 가입하는 경우 지수의 하락가능성이 높아져 만기시점에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따라서 지수형 ELS 가입시 해당 지수의 장기간*에 걸친 가격추이를 충분히 살펴보아야 함
* ’97년 외환위기,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주가지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소 20년 정도의 장기분석이 필요
2 기초자산의 수가 많아질수록 더 위험한 상품이다.
ELS의 수익구조는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손실발생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하므로 기초자산의 수가 많아질수록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발생 조건 충족확률도 커져 손실발생 가능성도 높아짐
또한, 본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해외지수 등을 기초로 발행되는 ELS에 대하여는 투자판단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ELS는 구조가 복잡한 고위험상품으로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음
상품의 위험 정도와 수익률은 비례 관계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기초자산의 수가 많아지고 상품구조가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보상받는 수익률보다 위험이 더 클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4 은행에서 가입하더라도 ELS와 동일한 위험이 있다.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ELT(주가연계 특정금전신탁) 및 ELF(주가
연계펀드)는 ELS를 편입하는 상품으로 사실상 ELS에 투자하는것과 동일하
기 때문에 ELS와 마찬가지로 기초자산의 가격하락 등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품구조 및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해야
함
5 상품 안내서류 등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여야 한다.
ELS, ELT, ELF 투자시 상품 내용에 대하여 금융회사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여 투자위험 등을 이해한 후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특히,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영업점에서 제공하는 상품 안내서류, 참고자료 등 각종 서류를 만기까지 잘 보관할 필요가 있음.
6 중도해지(환매) 가능 여부 및 조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시장상황이 불리하게 변하거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투자원금의 조기 회수가 필요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중도해지(또는 환매)가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중도환매시 중도해지(환매) 수수료 등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시로 투자손익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함
7 ELS 발행사의 신용등급을 고려해야 한다.
ELS는 발행사(증권사)의 신용으로 발행하는 금융상품으로 무보증 회사채와 유사하게 발행사의 신용등급도 고려해야 하며,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
호가 되지 않으므로 발행사 파산시 원금보장형 상품이라 하더라도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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