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상의 내 집 마련 노하우
안병관
오는
27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다.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뭔가 어려운 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쉽게 말해 청약제도가
개편된다는 뜻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지만 이번에는 의미가 남다르다. 변경되는 내용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도권 1순위 자격이 변동되는 부분이다. 기존에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를 1순위로 봤으나 앞으로는 2년이 1년, 24회는 12회로 각각 바뀐다.
이렇게
되면 2월 27일 이후에는 1년 이상~2년 미만 청약통장 가입자가 한꺼번에 1순위가 되므로 그야말로 분양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청약통장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다시 1순위가 되기까지 2년이 아닌 1년만 지나면 되므로 전보다 적극적인 통장 사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내용도 살펴보자. 우선 국민주택 등의 청약자격이 ●무주택세대주에서 세대원까지 확대되고 입주자 선정절차가 기존 1~3순위에서 1, 2 순위로
간소화된다.
또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등 입주자저축의 경우 청약할 수 있는 ●주택규모별 예치금액은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변경이 가능하고 종전보다 주택규모를
상향해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3개월이 지나야 청약이 허용됐었는데, 앞으로는 이 변경기간을 폐지하기로 했다.
유주택자는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에서 0점을 받음과 동시에 감점항목에서도 감점을 받고 있지만● 감점항목은 유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차별로 간주하고 폐지한다.
이로써 유주택자의 청약이 더 늘어나 청약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가점제의
소형․저가주택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소형․저가주택을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7000만 원 이하인 주택 1호만을 소유한
경우'를 무주택자로 간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 3000천만 원 이하, 비수도권은 8000만 원 이하로
변경된다.
아울러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점제는 2017년 1월부터 시․군․구청장이 민영주택에 한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환한다.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이번에 변경되는 청약제도는 내용이 광범위하고 시장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자신이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꼼꼼하게
따져 다가올 '청약대전'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청약통장을 가입한 지 1년이 넘었다면 납입횟수가 12회 이상인지 살펴야 한다. 간혹 가입기간만 길고 납입은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가입기간뿐만 아니라 납입횟수도 1순위 자격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므로 최대한 빨리 12회 이상을 납입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거주자 중에는 자신이 소형․저가주택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주택공시가격은 흔히 실거래가격에 비해 낮게 책정되므로 다세대․연립
소유자나 소형 저가 아파트 소유자는 향후 민영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에서 분양하는 국민주택 아파트에 청약하고자 한다면 세대주가 아닌 경우 청약자격을 상실할 수 있었으나 세대주 요건이 없어지는 만큼 당첨기회를
늘리기 위해 더 많은 청약통장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분양을
받을 때 '당첨'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본인의 청약자격을 명확히 알지 못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정당한 '기회'를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다. 특히 이제 막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는 신혼부부라면 이번에 변경되는 청약제도 개편과 관련이 깊은 만큼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