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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하우스 임대차사기 사건 판결문

LBA 효성공인 2015. 2. 25. 16:19

부동산리더스

최광석의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부동산은 대개 거래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에 있어서의 실패는, 인생 전체적인 설계에 있어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기당하지 않고 실수없이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 힘이 될 수 있는 칼럼이고자하는 것이 필자의 바램이다.

 

쉐어하우스 임대차사기 사건 판결문

 

주거비용 절감차원에서 타인과 함께 임대차공간사용과 임대차비용부담을 함께 나누는 소위 “쉐어하우스(Sharehouse)”라는 주거형태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기행각이 발생하고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내용을 속여 새로 들어오는 공유자(하우스메이트)에게 보증금을 편취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 소개할 판결내용 역시, 이런 수법의 전형적인 사기행각이라고 할 수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3.선고 2014고단6774, 8784(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4고단6774]

1. 사기


  가. 피해자 이○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하우스쉐어’에 ‘강남구 도곡동 3층 전세 세입자’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4××-××호 3층 거주지에서 위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위 거주지를 임대인 정○○로부터 전세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그 전세보증금 중 65,000,000원을 피해자가 부담하고 방 1개를 사용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9. 6,500,000원, 2012. 11. 1. 48,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12. 28.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임대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직접 임대인에게 계약 내용을 확인할 것;계약서 내용과 등기 사항 증명서를 직접 발부하여 ) 


 그러나 피고인은 위 거주지를 2012. 7. 20.경부터 동거인 조◇◇과 함께 임대인 정○○로부터 보증금 20,000,000원, 월세 1,6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보증금 또한 계약기간 만료시 조◇◇에게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등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의 전세 계약기간 종료 후 이를 반환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동거인 조에게도 확인하여야 함)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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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해자 이○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하우스쉐어’에 ‘강남구 도곡동 3층 전세 세입자’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위 거주지를 임대인 정○○로부터 전세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위 거주지의 방 1개를 보증금 60,000,000원, 월세 100,000원에 거주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1. 100,000원, 2013. 5. 13. 2,900,000원, 2013. 5. 24. 58,2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3. 5. 24. 1,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지 말고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더 지급하면 월세를 전세로 바꾸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9. 9,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거주지를 2012. 7. 20.경부터 임대인 정○○로부터 보증금 20,000,000원, 월세 1,6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보증금 또한 계약기간 만료시 피고인의 동거인이었던 조◇◇에게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등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과 추가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의 전세 계약기간 종료 후 이를 반환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24.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전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서울 강남구 도곡동 4××-××호 3층’, ‘전세보증금’란에 ‘2억원정’, ‘월세금’ 란에 ‘240만원정(관리비 포함 1년치 선불)’, ‘특약사항’란에 ‘보증금 이억원 중 칠천오백은 김00에게, 육천오백은 이○희에게, 육천만원은 이○은에게 지급한다’라고 각 기재한 후 ‘부동산임대인란’에 정○○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보관하고 있던 정○○의 도장을 정○○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임대인의 신분증 또는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확인할 것)
그러나 피고인은 정○○로부터 전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정○○ 명의의 전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24.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이○희, 이○은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정○○ 명의의 전세 부동산임대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한 후 그 사본을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조사문서인 정○○ 명의의 전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8784]


 피고인은 2013. 5. 24.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418-10호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주거지에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 이○희에게 “집주인이 전세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월세로 돌리기로 하였다. 당신이 부담해야할 1년치 월세 1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함께 위 주거지를 전세로 공동 임차하는 것이 아님에도 위 주거지 집주인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공동 임차한다(공동 임대의 경우에도 당사자 확인 요함)고 속여서 전세금 명목으로 6,500만원을 교부받은 상태였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거나 1년치 월세를 달라고 한 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6. 1년치 월세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 사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행각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에 처해졌지만, 통상 공인중개사의 개입없이 인터넷카페와 같은 당사자간의 직거래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지다보니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와같은 사기행각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위조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쉐어하우스계약에 있어서는 임대차계약서 그 자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임대인을 직접 만나는 등의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의 실체를 정확히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임차를 할 경우에는 거래에 익숙하지 않다면 수수료 보다는 보증금의 안전성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 파란 글씨 부분은 옮긴이가 덧붙임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