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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의 경매신청을 못할 수도 ...

LBA 효성공인 2015. 1. 7. 13:56

안병관

전세권자의 경매신청

많은 분들이 전세권을 설정하고 임차하여 살면 안전한 줄 알지요.. 그래도 등기권리증 '을구'가 깨끗하여 선순위라면 전세금액이 높지만 않다면 계약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시 자신의 보증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진행시켜 낙찰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순위전세권이고 전세금액도 적정수준이라 하더라도 경매진행을 못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일까요? (단독주택의 다가구인 경우에는 호수별 세입자 전체가  경매신청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