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경매물건을 투자할 때 등기 권리분석만큼 중요한 것이 임차인분석이지요.. 임차인의 전입신고 날짜에 따라서 대항력의 여부가 달라지며,
대항력이 있으면 경매 낙찰자가 미배당된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고 대항력이 없다면 미배당 보증금의 여부는 전 소유자와의 이해관계일뿐..
경매 낙찰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무조건 집을 비워줘야 하지요. 그런데 말이지요.. 만약 임차인이 국내인이 아니라 외국인이라면 대항력의
有/無를 판단하는 기준이 전입신고내역이 아니라.. 다른 체류지변경신고 내역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날자와 근저당권 일자를 비교하요 변경날자가 말소기준권리 보다 앞서서 대항력을 갖추었으면 낙찰자는 인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류자 변경일자는 출입국 관리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보호라는 명목으로 잘 알려주지 않으므로 외국인 당사자에게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으로는 나타지않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