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 주최 시위로 손해… 법적책임 못 물어 | |
'비정규직 없는 세상…' 회원들 시위
중 경찰과 충돌 경찰 14명, 타박상 입고 무전기 등 빼앗겨 손배소송 법원, "당사자 능력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으로 못 봐" 집회·시위 적극적 주도한 사람에게만 손해배상 인정 | |
인터넷 카페는 비법인사단이 아니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이뤄진 경우 카페에는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카페 개설자나 불법행위 주동자를 상대로 직접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네티즌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이 크게 증가하면서 법적 분쟁도 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인 송경동씨는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기 위해 ‘희망버스’를 기획했다. 사회활동가 김진숙씨가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고공 크레인에 올라가자 이를 지지하기 위한 집회와 시위를 벌이기 위해서였다. 송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카페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를 개설하고 집회 계획 등을 공지했다. 이 카페는 별다른 가입 절차 없이 운영돼 회원수가 2200여명에 이르렀다. 송씨를 중심으로 한 시위대는 2011년 7월 부산 영도 조선소에서 경찰과 대립하며 물리적인 충돌을 빚었다. 이 충돌로 경찰 가운데 일부는 타박상을 입거나 인대가 파열되고 무전기 등 비품을 빼앗기기도 했다. 경찰 14명은 “시위로 전치 1~12주의 부상을 당했다”며 국가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 상대방은 송씨와 송씨가 주로 활동한 다음 카페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였다. 법원은 시위를 주도한 송씨는 경찰과 국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인정했지만, 다음 카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최근 국가와 경찰 14명이 송씨와 다음 카페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소2301267)에서 카페를 상대로 낸 청구는 각하하고, “송씨는 원고들에게 1528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비법인사단으로 조직을 갖춰야 하고, 대표의 선임방법, 운영, 재산 관리 방법이 정관으로 정해져야 한다”며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를 상대로 낸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는 단지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한 것 말고는 구성원들을 묶을 수 있는 규약이나 대표 선출에 관한 규정을 따로 마련해두지 않았다”며 “카페 가입과 탈퇴에 특별한 자격이나 절차가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없고 단체의 행위에 대해 카페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심 판사는 “송씨는 고공농성을 응원하기 위해 희망버스 행사를 조직·운영하면서 시위대 집결을 공지했고, 크레인으로 가 농성하도록 선동했다”며 “송씨의 이런 행위는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참가자들을 적극적으로 격려해 폭력 등의 불법행위를 하도록 권유한 것에 해당하므로 경찰관들과 국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심 판사는 “회원이 단체 규칙에 따라야 할 의무를 마련하거나 회비 부담 등의 조항이 있는 등 단체로 인정할만한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소송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터넷 커뮤니티 상의 모임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 회원들의 행위를 단체의 행위로 귀속시킬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일간베스트’나 ‘오늘의 유머’ 유명 커뮤니티나 카페 등이 명예훼손 등 법적 분쟁을 일으키더라도 이들 단체를 상대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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