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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에 의한 소송행위로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

LBA 효성공인 2014. 7. 12. 17:49
판시사항 피고의 부(父)가 피고에 대한 소송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 명의의 인장을 이용하여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하여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경우, 이는 무권대리인에 의한 소송행위로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

 

 

 

 

 

 

 

 

 

 

 

원고는 2010년 9월 27일경 피고에게 3000만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부(父) ○○○가 2012년 9월 20일 피고 명의로 작성된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이 사건 기록 31쪽)’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후 2012년 9월 27일 열린 제1심의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허가를 받은 후 위 차용증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은 2012년 8월 31일 위 ○○○이 송달받고, ●위 1차 변론기일의 통지서도 피고의 모(母)이자 제1심 공동피고의 지위에 있었던 □□□이 송달받은 사실, ●○○○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것을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 명의의 인장을 이용하여 위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작성한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사실,

 

 피고는 2013년 5월 14일 열린 제1심 법원의 조정기일에 앞서 ○○○의 연락을 받고 비로소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았고, 이후 위 조정기일에 참석하면서부터 이 사건 소송에 관여하게 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당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이 위 차용증서의 진성성립을 인정한 것은 무권대리인에 의한 소송행위로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의 위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