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 피고의 부(父)가 피고에 대한 소송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 명의의 인장을 이용하여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하여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경우, 이는 무권대리인에 의한 소송행위로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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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0년 9월 27일경 피고에게 3000만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부(父) ○○○가 2012년 9월 20일 피고 명의로 작성된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이 사건 기록 31쪽)’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후 2012년 9월 27일 열린 제1심의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허가를 받은 후 위 차용증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은 2012년 8월 31일 위 ○○○이 송달받고, ●위 1차 변론기일의 통지서도 피고의 모(母)이자 제1심 공동피고의 지위에 있었던 □□□이 송달받은 사실, ●○○○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것을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 명의의 인장을 이용하여 위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작성한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사실,
피고는 2013년 5월 14일 열린 제1심 법원의 조정기일에 앞서 ○○○의 연락을 받고 비로소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았고, 이후 위 조정기일에 참석하면서부터 이 사건 소송에 관여하게 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당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이 위 차용증서의 진성성립을 인정한 것은 무권대리인에 의한 소송행위로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의 위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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