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금액 보다 더 많은 위약금을 부대 청구했다면 | |
위약금도 소송목적… 인지대에
포함해야 우리은행 등 옛 '삼성車' 채권자, 인지대 96억 반환訴 패소 대법원 "위약금 청구를 약정금 청구의 부대 청구로 못 봐" | |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할 때 주된 청구금액보다 더 많은
위약금을 주된 청구에 부대하여 청구했다면, 이는 부대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위약금을 소송 목적의 값에 넣지 않도록 한 민사소송법상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들은 같은 해 8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및 삼성계열사들과 손실보전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 내용은
삼성자동차 정리로 생긴 채권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삼성생명 주식 400만 주 중 350만 주를 채권자들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고 이 주식을
처분해 2000년 12월 31일까지 2조45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위약금 부분을 소송 목적 값에 포함해 납부한 인지대 96억원은
과오납한 것이므로 돌려달라”며 2010년 10월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위약벌을 청구하고, 이미
발생한 위약금에 대해서는 다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어 약정금 청구가 위약금 청구에 대한 주된 청구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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