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양도된 채권, 양수인의 추심 채권자도 보호 |
"외형상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
가장양도(假裝讓渡)된 채권을 양수한 자의 추심 채권자도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A변호사가 주택 임대인 나모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소송 상고심(2013다597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그 양수인의 채권자가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그 채권자는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변호사는 2011년 1월 B씨가 양도받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해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이 2011년 5월 나씨에게 송달됐다”며 “A변호사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B씨는 2008년 12월 자신의 동생이 보증금 6000만원에 임차한 주택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한편 B씨의 사건을 변호했던 A변호사는 자신의 수임료를 받기 위해 B씨가 양도받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B씨는 동생에게 형식적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을 뿐 실제는 무효인 가장양도라고 주장했다. A변호사는 집주인인 나씨가 임대차보증금을 자신에게 반환하지 않자 2011년 10월 소송을 냈다. 앞서 항소심은 “허위표시에 의해 보호받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란 자신의 무엇인가의 행위에 의해 허위표시에 관해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를 의미하고, 자신이 무엇인가의 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반사적 이익을 얻은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채권의 가장양수인의 일반채권자는 가장행위와는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해 고유한 법률상 이익을 갖는 법률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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