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습상속 前 생전증여 유류분 산정 대상 아니다" |
상속지위에서 받은 것 아니라 상속분의
선급으로 못 봐 대법원, '기초재산에 포함' 원심파기 환송 |
A씨 등은 B씨가 증여받은 땅은 특별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류분(遺留分,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하고, 자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은 “B씨가 증여받은 땅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
'일반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0) | 2014.08.05 |
---|---|
무권대리인에 의한 소송행위로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 (0) | 2014.07.12 |
가족등록부에 등재 안된 형제 사망했더라도 (0) | 2014.05.28 |
청구 금액 보다 더 많은 위약금을 부대 청구했다면 (0) | 2014.05.21 |
가장 양도된 채권, 양수인의 추심 채권자도 보호 (0) | 2014.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