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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9살 아들이 받은 법원 송달, 효력 있을까?

LBA 효성공인 2014. 12. 11. 15:41

9살 아들이 받은 법원 송달, 효력 있을까?


 

 


 

법원경매 절차가 경매개시결정일로부터 짧게는 3~4개월, 길게는 반년 가량 걸리는 가장 큰 이유는 해당 사건 이해관계자들에게 경매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 물리적인 시간 때문이다.


 

 


 

법원의 경매 관련 서류 송달이 우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그 과정에는 수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서류를 보냈으나 반송된 경우, 수취인불명인 경우, 송달대상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서류를 수령하는 경우, 심지어는 송달대상자가 우편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 실로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하는 것이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이 같은 송달과정에서 발생한 애매한 문제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법원이 송달한 서류 수령 시 필요한 수령인 조건이 언급된 판례이기도 한만큼 관심있게 읽어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A씨가 B씨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사건의 상고심 과정 중 있었던 일이다.


 

 


 

배당이의 사건의 상고심 관련 서류를 송달하기 위해 우편집배원이 A씨의 집을 찾았다.


 

 


 

그러나 마침 A씨는 집을 비웠고, 우편집배원은 어쩔 수 없이 당시 집에 있던 A씨의 아들 D군에게 서류(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교부하고 송달증서에 서명을 받았다. A씨의 아들 D군은 2003 529일 생으로 송달증서에 서명할 당시 만 8 9개월에 불과했다.


 

 


 

이후 아들에게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한 A씨가 상고이유서를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서 A씨의 상고가 기각됐고 A씨는 재심대상판결에서도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D군의 연령과 교육 정도, 해당 서류가 가지는 소송법적 의미와 중요성에 비춰볼 때, 우편집배원이 D군에게 이 서류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A씨에게 꼭 전해달라고 당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정도 연령의 어린이 대부분이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제대로 전해줄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


 

 


 

대법원은 "상고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수령한 D군에게 소송서류의 영수와 관련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고기록접수통지서의 보충송달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상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법원에서 송달된 서류 수령도 아무나 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남의 일처럼 읽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경매사건의 채권자로서, 임차인으로서 특정 사건의 이해관계자가 된 독자도 분명히 계실 것으로 보이는 바, 이번 판례는 배당이의 신청 후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문제 중 하나임을 인식하게 해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태인 홍보팀

출처 : 부동산경매 텐인텐[10년10억재테크]
글쓴이 : 사랑지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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