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보 광장

별제권에 관한 정보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가 경매당하는 경우)

LBA 효성공인 2014. 7. 10. 12:37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오히려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민원이 제기돼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택 등 담보대출자가 개인회생 신청 시 담보권을 가진 금융사는 별제권이 있어 채무조정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신청자 대부분은 이를 알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별제권은 담보채권자가 담보물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인회생 신청 여부를 떠나 담보대출을 갚지 않아 연체되면 은행 등이 경매를 통해 집 등을 팔 수 있다는 의미다.

A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해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더니 금융사에서 연체 독촉도 없이 ‘별제권을 행사한다’며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진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자인 민원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이후 법원의 변제 중지 명령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은행이 이자를 받지 못해 연체가 발생하고 결국에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별제권 관련 불이익 내용을 기재한 개인회생용 부채증명 신청서 서식을 도입하고 발급 신청 시 안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