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정보

부동산의 증여와 세금

LBA 효성공인 2014. 4. 1. 17:34

부동산의 증여와 세금 - 1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증여세 과세대상은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무상이전인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01 증여세 과세대상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민법상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재산권을 무상으로 상대방 (수증자)에게 주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 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02 증여세 면제·비과세

1.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증여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다만, 반환 전에 정부의 세액결정을 받은 때는 과세합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후 6개월 이전)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당초 증여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함)

2.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합니다. (5년간 1억원 한도)

※자경농민 : 당 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 (자치구)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20㎞ 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말합니다.

※영농자녀 :위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춘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농지 등의 범위 : 농 지(29,700㎡ 이내), 초지(148,500㎡ 이내), 산림지(297,000㎡ 이내),
영농조합법인 출자지분 포함.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 주식 상장·합병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의 경우 합산하지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의2)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세금이 감면된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아니할 때에는 감면받았던 세금이 즉시 추가징수됩니다.(추가징수 시 이자상당액 포함)

3.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사회복지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을 두어 조건부로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후, 이에 저촉될 때에는 증여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4.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및 비과세

✚장애인이 친족(배우자 제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 전부를 해당 장애인이 지급받을 때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장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기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2)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한 때에는 그 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 만료 시 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신탁이익이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3) 다만, 다음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영업취소 등이 되어 신탁을 해지한 경우로서 신탁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 동일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
✚신탁회사가 신탁재산 운영 중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4) 신탁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동일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경우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