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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의 자산관리와 세무

LBA 효성공인 2014. 4. 1. 15:49

정현석 세무사의 자산관리와 세무 (192)

 

 

정현석 세무사
자산관리, 재테크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 자산관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자산관리 방법도 아주 다양해지고 있고 이제 전문가들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특히 안정과 수익을 꾀하는 자산관리는 결과에 이르러 세금과 반드시 만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자산관리의 요소중에는 세금 부분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자산관리 분야의 세무에 정통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정현석 세무사와 함께 자산관리와 세무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

 

최근 해외부동산 관련 역외 탈세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부동산이 국외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상의 어려운 면도 있지만 소유자가 해외부동산에 관한 세금을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해외부동산을 취득·보유·처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꼼꼼히 살핀다면 역외 탈세를 미리 막고 해외부동산 관련 세금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1. 취득단계

일반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내에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다. 다만, 당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세법에서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입증하지 못한 금액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취득재산가액×20% 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은 증여 추정에서 제외한다.

 

2. 보유단계

해외에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해외주택에서 거주함으로써 해외부동산 관련 임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우리나라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할 세금항목은 없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해외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당해 부동산을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그 국가에 관련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당 임대소득을 국내·외에서 발생된 다른 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매년 5월 1일~5월 31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양국의 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가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지국가에서 납부한 임대소득 관련 세금은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해외부동산을 임대하였으나 필요경비가 수입금액을 초과하여 결손이 발생하면 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못하고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에 한하여만 공제받을 수 있다.

 

결손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부를 비치·기장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관련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공제 후 남은 미공제액은 다음연도로 이월시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3. 처분단계

일반적으로 해외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그 부동산을 양도 하는 경우에도 취득시와 마찬가지로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은 없다. 다만, 해외부동산 중 해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 거주자가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족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외주택에서 거주하였더라도 해외주택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외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이 양도가액보다 적어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외부동산과 국내부동산의 양도소득은 합산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차손 또한 국내부동산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없다. 다만, 해외부동산의 양도소득 계산에 있어 국내부동산의 양도소득 계산 규정을 준용 하고 있으므로 해외부동산 간의 통산은 가능하다.

해외부동산의 양도소득 계산 시 국내 부동산의 양도와 달리 필요경비 개산공제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여 계산 하여야 한다.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서 부동산 소재지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해외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해외 부동산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해외부동산 임대 소득에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세금을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해외부동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된다. 동일 연도에 해외부동산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 모두 합산하여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4.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당해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국외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당해 연도에 양도한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과세하게 되므로 국외에서 과세된 경우에는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국외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그 부가세액을 포함)에 대하여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의 범위.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의 세액을 말한다(소령 제178조의 6항 1호).


①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개인이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2) 양도소득(세액)공제방법.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소법 제118조의 6항 1호).
①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산출세액에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공제한도액=양도소득산출세액 ×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② 국외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3) 공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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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공제받고자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를 확정신고(예정신고를 포함)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령 제178조의 6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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