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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소득 과세에 관한 정책 제언

LBA 효성공인 2014. 3. 24. 15:22

 

이해광의 부동산거래활성화와 중개제도개선

원활한 부동산거래를 위해서는 시장경제에 우선한 부동산정책이 필요함을 부동산거래실종 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지금, 우리는 절실히 느낍니다. 특히 국민의 재산권 관리와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책임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으로서 양질의 중개활동을 위한 각종 중개제도의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월세 임대소득 과세에 관한 정책 제언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이 82주째 상승행진을 이어가고, 보증부 월세 전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서민들은 주택매입보다는 전세를,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집주인들은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쏠림 현상이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2월 19일 ‘’14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와 2월 26일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과 등을 통해 임대차시장 수급구조 개선 등을 임대차시장 선진화를 올해 주택정책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 중 하나인 월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월세 소득공제’는 여러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소득공제가 확대된다하더라도 보호를 받아야 저소득층 월세 세입자는 약간의 감세혜택만 있는 수준인데 반해 고소득 월세 거주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더욱이 69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 그리고 760만 명에 달하는 면세 근로자 등이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들이 대다수 저소득층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책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월세 임대소득 과세에 반대하는 집주인들의 반발도 거세다. 이에 정부는 6ㆍ4지방선거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3ㆍ5보완대책에서는 2주택 보유자로서 월세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올해와 내년 임대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미 시장에서는 임대소득 과세로 부동산거래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공감을 얻는다하더라도 관습화되어 있는 부분을 제도화여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에 따른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소득원이 노출됨으로 인한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료 인상 부담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켜야 한다. 또한 임대인을 무조건 ‘부자’나 ‘갑’의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호도할 것이 아니라 노년층의 생계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

 

정부의 주택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의 매매보다는 전세, 전세보다는 월세로 한 쪽으로 쏠리는 구조부터 타개해야 할 것이다.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되는 실수요자들은 주택 구입을 유도하여 자가와 공공임대, 민간임대가 균형을 이루도록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주택관련 세제혜택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토지거래에 대한 세제는 더욱 규제가 강화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정책적인 형평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 정책 발표 이후 시장에서 일부 혼란과 반발이 발생된다고 하여 과세 방침을 후퇴시키는 것 보다는 사전에 부동산시장의 전문가의견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잇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조치와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봄과 함께 활성화를 기대했던 부동산시장이 ‘임대소득과세’라는 암초를 만나 결코 순탄치 못할 주택거래시장이 또다시 염려가 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경영학박사 이 해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