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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 매매 계약절차 및 확인사항

LBA 효성공인 2014. 2. 18. 17:19

부동산 매매 계약절차 및 확인사항



전세가격의 상승으로 관심이 많아진 부동산 매매시 중개인을 통해서 거래를 하지만, 매매자가 그 절차를 알고 확인사항을 체크한다면 안전한 매매가 될 것이다.

답사 전에 지도로 위치와 교통편, 도로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고, 답사 시 임차인 여부와 건물 상태 확인 등 부동산 현황을 파악한 후 등기부등본, 대장상의 목적물 표시와 현장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가격협상을 한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매매금액과 대금의 지불시기·지급방법, 매도인 매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부동산 명도시기, 소유권 이전등기 시기, 임차인 승계여부, 매도인 담보책임, 계약해지 조건 등을 확인후 계약금을 지불한다.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에 등기부를 확인하고, 잔금은 가급적 주중 오전에 등기부를 확인 후 지급한다.

계약서 작성시 매매대금은 가급적 문자로 쓰되 아라비아숫자와 병행해서 표기하고, 애매한 문구는 삼가하여 누구나 이해하고 알기 쉽게 작성한다.

특약란에는 계약후 설정되는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의 문제발생 시에 대한 처리방법과 해약조건, 위약금 등의 사항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명시한다.

계약서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두줄로 그어 말소하고 란 외에 정정의 기재를 하고 정정 날인을 한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 매도인과 매수인의 자금 사정 등을 협의, 고려하여 대금 지급 일정과 금액을 조정하게 되며 보통 계약에서 잔금까지 30~50일 정도를 예정하나 사정에 따라 협의, 조정한다.

계약금은 10%,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것이 아닌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합의하여 결정하고, 중도금은 40~50%, 나머지 잔금으로 지급한다.


계약조항이 다 기재되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상이 없으면 기명날인 하되 계약서 각 장 겹치는 부분에 당사자(중개업자 포함) 모두의 간인을 찍는다.


계약금을 지급시 영수증을 받고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입회인)은 계약서를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매수인의 잔금 지급시에는 매도용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올바르게 적혀 있는지 확실히 대조해 보고 가급적이면 법무사가 동참 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신속히 이전등기를 한다.

융자금을 승계 받는 경우 매도인이 잔금일까지 이자를 정산했는지 확인하고, 해당 관공서에 전화를 걸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이 완납됐는지 확인한다.

이사가고자 하는 매도인이나 세입자의 각종 세금 및 관리비, 공과금에 관한 영수증을 확인하여 받아두고,

아파트키는 관리소에 확인하여 키의 수를 세어 분실한것은 비용청구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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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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