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재생사업과 토지수용보상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토지수용보상 안병관시샵 //<![CDATA[ document.write(removeRestrictTag()); //]]>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토지수용보상 1. 재생사업이란?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의 확산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재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 토지보상 정보 2018.02.08
도로 보상금액| 도로 보상금액| 안병관시샵 //<![CDATA[ document.write(removeRestrictTag()); //]]> 도로 보상금액 1. 개설 ○사도법에 의한 사도는 인근토지가격의 1/5, 사실상의 사도는 1/3로 평가된다. 규칙 제26조(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①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 토지보상 정보 2018.02.07
부동산 임대소득이 영업보상 대상인지 여부 부동산 임대소득이 영업보상 대상인지 여부 작성자 김은유 부동산 임대소득이 영업보상 대상인지 여부 1. 문제의 제기 공익사업(재개발사업 포함)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음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결론적으로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 토지보상 정보 2018.01.15
재개발 재건축 채권자(은행 등) 주의사항 재개발 재건축 채권자(은행 등) 주의사항 작성자 김은유 재개발 재건축 채권자(은행 등) 주의사항 법무법인 강산 1. 문제의 제기 정비사업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 준 채권자가 많다. 즉,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한 은행이 가장 많을 것이다. 여기.. 토지보상 정보 2017.09.26
재개발사업 주거이전비·이사비 지급대상 및 금액 재개발사업 주거이전비·이사비 지급대상 및 금액 작성자 김은유 재개발사업 주거이전비·이사비 지급대상 및 금액 제1. 주거이전비( 소유자와 세입자 다름) 소유자 가. 소유 요건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의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토지보상 정보 2017.09.21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토지수용보상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토지수용보상 작성자 김은유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토지수용보상 1. 재생사업이란?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의 확산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재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재생.. 토지보상 정보 2017.07.24
도로보상 도로 보상금액 1. 개설 ○사도법에 의한 사도는 인근토지가격의 1/5, 사실상의 사도는 1/3로 평가된다. 규칙 제26조(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①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2.5> 1.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 토지보상 정보 2017.07.21
[판결] 대법원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인가·토지수용 모두 무효" [판결] 대법원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인가·토지수용 모두 무효"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전남 담양군이 '작은 유럽'을 표방하며 추진 중인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이 이 사업의 인가 자체는 물론 관련 토지수용재결 등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모두 무효라.. 토지보상 정보 2017.07.12
보상협의회 최적 대응방안 보상협의회 최적 대응방안 2017-07-03 | 작성자 김은유 | 조회수 131 | 추천수 3 보상협의회 최적 대응방안 1. 서설 보상협의회는 면적이 10만㎡이상이고, 토지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필수적인 기관이다. 최근 이러한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수용재결을 올린 사안에 대해 중앙토지수용.. 토지보상 정보 2017.07.03
산업단지로 수용당하더라도 환지를 받는 경우 산업단지로 수용당하더라도 환지를 받는 경우김은유 산업단지로 수용당하더라도 환지를 받는 경우 1. 환지를 받을 수 있는 자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산업입지 및 개발.. 토지보상 정보 2017.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