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정보 437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판시사항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전세권설정자(임대인)가 전세권자(임차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13다91672 사 건 명 양수금 (마) 주 심 신영철 대법관 선 고 일 2014-10-27 결 과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