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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만 포기하면 나머지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유한책임대출 제도’가 도입된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은행에 담보로 잡힌 집값이 대출금 밑으로 떨어져도 집만 포기하면 나머지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유한책임대출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유한책임대출(..